▶ 새로운 시험 본격 시행 돌입 이민단체 “너무 어렵다” 반발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 도입한 미국 시민권 시험이 지나치게 어렵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이민 옹호 단체들은 시험이 길고 복잡해 이민자들의 시민권 취득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민자 권익단체 ‘전국신미국인파트너십(NPNA)’은 새 시험이 기존보다 문항 수가 늘고 정답이 한 단어가 아닌 복수형으로 구성돼, 미국 역사와 정치에 대한 주관적 해석을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NPNA의 니콜 멜라쿠 사무총장은 “이번 시험은 교육보다는 배제를 목적으로 한 제도적 장벽”이라며 “재정, 문해력, 혹은 소셜미디어 게시물로 시민권 취득 여부가 좌우돼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연방 이민서비스국은 지난 9월 연방 관보를 통해 ‘2025년 시민권 시험’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응시자가 시민권 시험문제 10개 중 6개를 맞춰야 통과됐으나, 새로운 시험은 20개 구술문항 중 12개 이상을 맞혀야 하며, 영어 능력과 미국 시민교양 이해도를 입증해야 한다.
첫 번째 시험에서 통과하지 못하면 한 번 더 응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또한 USCIS는 시험뿐만 아니라 신청자의 도덕성 평가 기준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새로운 지침에 따르면 신청자의 범죄 기록뿐만 아니라 세금 납부 기록, 지역사회 기여, 가족 돌봄 활동, 생활 태도 등 전반적인 삶의 모습을 평가한다.
또한 어떠한 기록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진술할 경우 시민권 신청이 거부될 수 있으며 이민국 수사관들이 신청자의 직장이나 이웃을 찾아가 주변의 평판을 듣고 심사에 반영한다. 때문에 사소한 규범 위반, 이웃과의 다툼 등도 부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
USCIS 대변인 매튜 트래게서는 “미국 시민권은 세계에서 가장 신성한 자격이며, 미국의 가치와 원칙을 완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UC 샌디에고 이민정책센터와 NPNA가 공동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첫 6개월 동안 시민권 신청 거절률은 9.9%로, 바이든 행정부 말기의 7.9%보다 높았다. 보고서는 “신청 거절 급증, 심사 지연, 셧다운으로 인한 시민권 수여식 취소 등은 합법적 이민 시스템의 붕괴를 보여준다”며 “의회가 즉각적인 감독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USCIS 일부 수수료 최대 50%↑, 소셜미디어 기록 제출 의무화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10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이민 신청 규정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영주권 신청자, 취업비자 및 학생비자 소지자 등 광범위한 이민 신청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며, 의료검사 강화·수수료 인상·신규 양식 사용 의무화 등이 주요 변화로 꼽힌다.
우선, 대부분의 영주권 신청자는 새롭게 개정된 I-693 양식을 사용해 보다 엄격해진 의료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일부 신청서의 수수료가 최대 50% 인상되며, 10월27일부터는 신규 양식(G-845, 08/12/25 버전)만 접수된다.
그동안 면제됐던 일부 비이민비자 신청자들도 앞으로는 대면 인터뷰를 다시 받아야 하며, 비자 갱신시에도 인터뷰가 요구될 수 있다. 이와 함께 USCIS는 신청자에게 소셜미디어 이용 내역 등 개인정보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민서비스국은 “지연을 방지하려면 반드시 웹사이트에서 최신 양식을 내려받아 사용할 것”을 권고하며, 강화된 의료검사와 인터뷰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전문가들은 “행정 절차 강화로 신청자의 준비 부담이 커지고, 처리 지연이나 추가 심사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며 “특히 소셜미디어 기록 제출은 개인정보 보호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치는 이민심사 절차의 투명성과 보안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이민 신청자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 2기의 이민 당국은 올 1월 출범 이후 반복해서 이민 및 비자 수수료 등의 부담을 늘려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OBBBA)’에 따라 새 회계연도부터 미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1인당 250달러의 ‘비자 수수료’가 추가로 부과되는 조치가 도입돼 관광객·비즈니스 방문객·유학생 등 비이민 비자 소지자 전원에게 적용될 전망이다.
이 법에 따르면 정확한 수수료 금액은 연방 국토안보부 장관이 정하며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인상될 수 있다. 국토안보부는 CNBC에 “해당 수수료의 시행을 위해 부처 간 조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전문직 취업비자(H-1B) 신청 수수료를 기존의 1,000달러에서 10만 달러로 무려 100배 인상하는 폭탄 선언을 해 미국상공회의소에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등 반발을 불러왔다.
<
노세희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