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국회서 개선간담회 ‘쟁점과 해결방안’ 발표
▶ “한인 2·3세들 발목 잡는 위헌적 조항 개정해야”
한인 2세들의 족쇄가 되고있는 한국 국적법의 선천적 복수국적 관련 독소 조항 개선을 위한 간담회가 한국 국회에서 열리게 돼 이 문제 해결의 청신호가 켜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선천적 복수국적에 관한 위헌적 조항을 개선하기 위한 국적법 기획 간담회는 한국시간 오는 21일 오후 2시부터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주관으로 열린다. 이번 간담회의 주제는 ‘국적 자동상실제도 쟁점과 해결 방안’으로, 진성준 의원과 발제자인 전종준 변호사를 비롯해 관련 학계 전문가, 법무부, 재외동포청, 병무청, 국회입법조사처 등에서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여러 차례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13년째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에 매달려 온 전종준 변호사가 국적 자동상실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발표하고, 일본의 한국 국적법 전문가로 통하는 미카 요시카와 박사가 한일 부부의 자녀인 한국계 2세 남자와 여자의 피해 상황을 증언한다. 이어 관련 정부 부처 및 기관에서 국적 자동상실제도 반대 입장 표명 후 질의응답 및 쟁점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진성준 의원은 “현행 국적법과 관련해 미주 한인사회에서 ‘국적 자동상실제도’ 도입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간담회를 통해 해당 제도의 쟁점을 짚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전종준 변호사는 “최근 뉴욕시장에 당선된 조란 맘다니를 비롯해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 케시 파텔 FBI 국장 등 많은 인도계가 미 정계와 공직에 진출한 것은 남다른 교육열과 영어권 국가 때문이란 분석도 있지만, 해외 태생 2세에게 복수국적을 부여하지 않는 인도의 헌법 덕분이 크다”며 “따라서 한국도 인도처럼 국적 자동상실제 도입을 통해 한인 2세들이 날개를 펼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종준 변호사는 이어 “2005년 홍준표법이 원래 한국 호적에 없는 선천적 복수국적 남자는 병역과 무관하다고 한 국적법 제12조1항 단서를 실수로 삭제하는 바람에 국적이탈 의무가 생겼고,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적이탈을 하지 않을 경우 병역의무가 부과되는 것은 위헌적인 독소 조항이라는 점을 밝힐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여자의 경우는 2010년 국적선택명령제가 채택되면서 해외 거주 한인 2세의 주소지 파악이 불가능하기에 국적선택명령을 통지할 수 없어,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되지 않고 복수국적자로 남게 되는 실효성 없는 위헌적인 법이기 때문에 개정이 시급하다는 점도 주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결국 한국 태생이 외국 국적을 획득하면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되나, 해외 태생 한인 2세의 국적이 자동상실되지 않는 것은 단일 국적주의의 모순이라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전 변호사는 “이번 간담회의 핵심은 정부 관계자들의 입장을 듣고 잘못된 점을 수정해 줌으로써 개정안의 발의 및 통과를 성사시키는 것에 있다”며 “관련 정부 기관이 잘못된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서 현행법마저 제대로 집행하지 않는 직무유기도 지적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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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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