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 각서’ 체결
▶ “상업적 합리성 고려 안전장치 마련”
▶ 조선협력투자 1500억 달러
▶ 모든 수익 전액 한국에 귀속
정부가 14일 미국과 3,500억 달러 규모의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에서는 미국이 처음 요구했던 현금투자 3,500억 달러를 2,000억 달러로 43% 낮췄고, 1,500억 달러 조선업 협력 투자의 경우 모든 수익이 한국에 귀속된다. 그러나 한국이 투자를 이행하지 않으면 미국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문구가 담긴 점은 위험 요소로 꼽힌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전략적 투자 운용에 대한 세부 내용 합의를 토대로 MOU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현금투자 2,000억 달러는 연간 납입 한도를 최대 200억 달러로 제한했다. 투자 약정기간은 2029년 1월까지로 정했지만 실제 자금 납입은 다르다. 김 장관은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납입이 이뤄지며 자금 조달도 장기간에 걸쳐 진행될 것”이라며 “필요시 납입 시기 및 금액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등 (우리) 외환 시장 부담을 덜기 위해 여러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2,000억 달러 투자의 대상이 될 산업을 정할 때는 한국과 협의를 해야 하며 우리 측은 상업적 합리성을 고려해 미국에 추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상업적 합리성은 투자위원회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판단했을 때 투자금 회수를 충분히 할 수 있는 투자를 의미한다. 대미 투자금이 수익성 없는 곳으로 가 원리금을 되찾지 못할 걱정을 덜어낸다는 뜻이다.
분야는 조선,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인공지능(AI)·양자컴퓨팅 등으로 투자 사업 선정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9년 1월까지 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일본은 이때까지 현금 투자를 해야 하지만 한국은 대상 프로젝트를 뽑는 것이라며 차이를 설명했다. 투자 수익은 원리금을 갚기 전까지 두 나라가 5대 5로 나누며 상환 뒤에는 미국이 90%를 가져간다.
이와 별개로 조선협력 투자 1,500억 달러는 모든 수익이 국내 기업으로 돌아온다. 이 투자에 대해서도 미국은 연방 토지 임대, 용수·전력 공급, 구매 계약 주선 및 규제 절차 가속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별법을 마련해 대미 투자를 전담하는 특별기금을 만든다. 투자를 위해 기금이 외화를 조달하고 외환 시장에서 직접 사들이는 방식보다는 외화 자산의 운용 수익을 활용하거나 외화 채권을 발행하는 등 다른 수단을 먼저 고려해 외환시장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MOU 9조에 ‘한국이 투자에 대한 자금 조달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 미국은 한국산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점은 걱정스럽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장관은 “(불이행 시) 관세 인하 전으로 돌아갈지 아닐지는 앞으로 하기에 달려있어 불확실성이 있다”며 “투자가 미국만이 아니라 우리 기업에도 충분히 도움 되고 관세 인하도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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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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