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회의·국회·소방청 지시 관련 증인신문 이어질 듯
▶ 노상원 ‘개인정보법 위반·알선수재’ 혐의 재판 마무리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연합뉴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7일(이하 한국시간) 한 전 총리의 내란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등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연다.
법원은 이날 재판에 최 전 부총리를 증인으로 불렀다.
최 전 부총리는 지난 5일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소환장을 송달받지 못해 불출석했고, 재판부는 이날 다시 증인신문 기일을 잡았다.
앞서 한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국무위원들은 최 전 부총리가 비상계엄 당시 한 전 총리에게 '공직을 마무리할 건가'라며 왜 대통령을 말리지 않았냐는 취지로 강하게 항의했다고 증언했다. 이날 재판에서도 최 전 부총리에게 관련 질문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오후에는 추 전 대표를 불러 증인신문을 연다. 추 전 대표에게는 국회 계엄해제 의결 상황과 관련한 신문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추 전 대표는 현재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상태다.
앞서 재판부는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구인영장도 발부했다.
재판부는 지난 기일 최 전 부총리와 추 전 대표에 대해서도 "불출석 시 제재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에서 열리는 이상민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는 이날 허석곤 전 소방청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허 전 청장에게 연락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앞서 출석한 소방청 관계자들이 상황판단 회의에서 허 전 청장이 이 전 장관과 통화한 뒤 단전·단수 조치를 언급했다고 증언한 만큼, 허 전 청장에게는 이 전 장관의 지시 내용에 관한 신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도 열린다.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검찰의 구형, 노 전 사령관의 최종 진술을 듣고 재판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가장 먼저 변론이 종결되는 것이다. 통상 결심 공판 뒤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올해 안에 선고기일이 잡힐 전망이다.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소속 요원들에 대한 인적 정보 등 군사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를 받는다.
진급 인사 청탁을 명목으로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대령)과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으로부터 현금 총 2천만원과 합계 6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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