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부터 인스타 등 10개 대상
▶ 계정 삭제 등 안하면 벌금 부과
▶ 덴마크·말레이 등도 도입 검토
호주가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용을 전면 제한한다. 실효성과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제기되는 가운데 주요국이 유사 조치를 도입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8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호주는 지난해 11월 제정된 16세 미만 이용자의 SNS 계정 보유를 차단하는 법안을 10일부터 시행한다. 적용 대상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레드, 유튜브, 틱톡, X(옛 트위터), 스냅챗, 레딧, 트위치, 킥 등 10개며 향후 추가 지정될 수 있다.
이들 플랫폼은 16세 미만 계정을 삭제하거나 해당 연령을 넘을 때까지 비활성화해야 하며 신규 가입도 허용하면 안 된다. 위반 시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485억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이용자나 보호자에 대한 처벌은 없다. 또 로그인하지 않는 상태에서 공개 열람은 가능하도록 했다.
호주가 이 같은 강경 조치에 나선 것은 SNS가 청소년 정신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호주 온라인 안전 규제 기관 e세이프티가 인용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3~15세 청소년 중 57%가 온라인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답했고 13%는 자살·자해를 유도하는 메시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23년 부정적인 콘텐츠에 영향을 받은 15세 여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지난해 11월 의회에서 법안이 통과됐다.
하지만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도 적지 않다. 계정 식별과 연령 확인 의무는 각 사에 있지만 한국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통합 신원 체계가 없는 호주에서 정확한 연령 검증을 구현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기업들은 인공지능(AI) 기반 안면 인식 등 다양한 기술을 활용한다는 방침이지만 이미 상당수 청소년들은 우회 방법을 공유하며 규제를 무력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청소년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반대 의견도 나온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호주의 15세 청소년 두 명은 이번 조치가 청소년의 자유권과 정치적 의사소통 참여권을 제한한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세계 주요국은 호주의 정책을 주목하며 유사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덴마크는 15세 미만의 SNS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 중이고 말레이시아도 내년부터 16세 미만 사용 제한을 시행할 예정이다. 뉴질랜드에서도 호주와 유사한 연령 제한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유럽연합(EU) 역시 규제 도입 여부를 놓고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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