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억류시 권리침해 경우‘개인적 소송권’ 허용
▶ 단속기관 교정당국간 정보교류 차단 등 4개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무차별적인 이민자 단속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뉴욕시의회가 이민자 보호 강화 조례안을 잇따라 상정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현재 시의회에 계류 중인 관련 조례안은 4가지로 가장 먼저 지난해 시의회에 상정됐던 조례안(Intro 214)이 지난 8일 시의회 이민위원회 청문회에 부쳐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조례안은 이민자 억류 시 권리 침해가 있을 경우, 당사자가 ‘개인적 소송권’(Private Right of Action)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이다. 즉 연방 이민당국과 뉴욕시경찰국(NYPD), 뉴욕시교정국(DOP) 등 뉴욕시 법집행기관들이 상호 불법적으로 정보를 공유해 억류된 이민자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그 책임을 각 기관에 법적으로 물을 수 있도록 한 조례안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조례안(Intro 1412)도 같은 날 시의회 이민위원회에서 논의가 시작됐는데 연방 이민단속 기관이 뉴욕시교정국(예 라이커스아일랜드 교도소) 부지에 기관 사무실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이다. 연방 이민 단속기관과 교정당국간 정보 교류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례안이다.
이와 함께 이민자 보호 강화 조례안으로 이민자들이 연방 이민당국과 접촉할 때 뉴욕시가 이민자권리 안내문을 의무 게시하도록 한 조례안(Intro 268)과 취업 제안을 받지 못한 지원자에 대한 취업 자격 검증 시스템 ‘E-Verify’ 등을 통한 이민신분(취업 허가 상태 등)을 확인하지 못하도록 한 조례안(Intro 1272)도 8일 시의회 이민위원회 청문회에 부쳐졌다.
이들 조례안을 상정한 시의원들은 “올해 내 4개 조례안 모두 통과되기를 바란다”며 동료 의원들의 관심과 지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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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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