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의회가 경찰의 바디캠 영상 데이터에 민간 기관이 직접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을 추진하자 뉴욕시경찰국(NYPD)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아드리앤 아담스 뉴욕시의장은 10일 “다음 주 NYPD 산하 ‘민권감사위원회’(Civilian Complaint Review Board/이하 CCRB)에 경찰의 바디캠 영상 데이터에 직접 접근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치겠다”면서 “이를 통해 CCRB는 경찰의 위법 행위를 직접 확인, 문제가 되는 경찰에 대한 기소 의견을 낼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즉 조례안이 법제화되면 민원이 접수된 문제 경찰의 바디캠 디지털 영상 파일을 CCRB가 직접 검색 및 조사할 수 있게 된다. 표결은 오는 18일로 예정돼 있는 상태로 통과가 확실시 되고 있다. 현재 CCRB는 NYPD가 제공하는 자료만 받아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NYPD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NYPD 관계자는 “불필요한 권력 남용”이라면서 “조례안이 법제화된다면 NYPD를 떠나는 경찰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반발했다.
NYPD 경찰노조 역시 “봉인된 경찰 바디캠 영상에 민간기관이 실시간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명백한 주법 위반”이라면서 표결을 즉시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조란 맘다니 시장 당선자는 해당 조례안에 대한 지지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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