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저지주상원 예산위 법안 통과
▶ 현재 30명 이상 사업체서만, 직원 고용 보장 의무화
뉴저지 유급 가족병가(paid family leave) 적용 대상이 직원 15명 이상 소기업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
뉴저지주상원 예산위원회는 15일 뉴저지 유급 가족병가 적용 대상 확대 법안을 찬성 8, 반대 5로 가결해 본회의로 송부했다.
현행 주법에서는 직원수 30명 이상 사업체일 경우 유급 가족병가를 사용한 직원의 고용을 보장하도록 돼 있다. 이날 주상원 소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유급 가족병가에 따른 고용보장 의무를 직원수 15명 이상 사업체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지난 2월 발의됐을 때만 해도 유급 가족병가 적용 대상을 직원 5명 이상 사업체까지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었는데, 이후 논의 과정을 통해 직원 15명 이상 사업체로 조정됐다.
뉴저지에서는 지난 2009년부터 유급 가족병가가 보장됐다. 2025년 기준으로 20주 동안 주당 최소 303달러 이상을 임금을 받았거나 신청일 기준 12개월 동안 총 1만5,200달러 이상의 급여를 받았다면 최대 12주까지 유급 가족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
수혜자는 급여의 85%(최대 주당 1,055달러)를 지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직원 수가 30명 이상인 사업체인 경우에만 유급 가족병가를 사용한 직원에 대한 고용 보장이 의무화돼 이보다 적은 규모의 사업체의 직원은 실직 등의 두려움 때문에 유급 가족병가를 쓰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법안 찬성론자들은 “현재 뉴저지에서 유급 가족병가 적용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170만 명에 달한다”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재계 등 반대론자들은 “유급 가족병가 적용 대상을 30명 미만 사업체로까지 확대하면 소기업들은 큰 타격을 받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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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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