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의회 첨단 발전소 건설 법안 추진
▶ 건설비 5% 주내 전기료 납부자 부담, 가구당 월 최대 55달러 추가될수도
뉴저지주의회에서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과 관련된 법안들이 추진 중인 가운데 원전 공사비 일부가 주민들에게 전가돼 가구당 월 전기요금이 최대 55달러 추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 주의회에서는 뉴저지에 첨단 원자력 발전소 건설 타당성 연구를 주정부 당국에 지시하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1일 주상원 환경에너지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15일에는 주상원 예산위원회도 통과해 본회의 표결을 앞두게 됐다.
주하원에서는 같은 내용의 법안이 이미 지난 6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상태다.
주의회는 이와 동시에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 비용 보조에 대한 별도의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1일 주상원 환경에너지위원회에서 통과돼 주상원 예산위원회로 보내진 상태다.
그러나 환경운동가, 시민권익단체 등은 해당 법안에 대해 “새로운 원자력 발전소 건설 비용 부담을 주민들에게 전가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뉴저지모니터에 따르면 이 법안은 최소 1,100메가와트 전력을 생산하는 신규 원전 예상 건설비의 5%를 충당하기 위해 주내 모든 전기 요금 납부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 추진반대 측은 “원전 가동 수년 전부터 주민들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라며 “전기요금을 내는 뉴저지의 모든 가구는 원전이 실제 가동되기까지 10년 전부터 매달 22~55달러 사이의 추가 부담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대 여론이 커지면서 이 법안의 최종 입법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태다. 반대 측은 내년 1월 마이키 셰릴 신임 뉴저지주지사가 취임 전 원전 관련 법안이 성급히 처리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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