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의회, 법안 압도적 찬성 통과, 내년 가을학기부터 시행 전망
뉴저지의 모든 공립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교실 내 휴대전화 사용 제한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22일 주하원과 주상원은 학교 수업 중 휴대전화 및 소셜미디어 사용 제한 및 휴대전화 보관 방법 등에 대한 지침 개발을 주 교육국에 지시하는 법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각각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지난 1월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가 신년연설에서 주요 의제로 내세운 공립학교 교실에서 휴대전화 사용 금지 제안을 현실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결국 다음달 중순 주의회 회기 종료를 앞두고 최종 통과되면서 입법을 눈앞에 두게 됐다.
다음 달 20일 퇴임하는 머피 주지사는 이 법안에 대한 지지입장을 밝힌 만큼 곧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에 따르면 법률 제정 후 90일 내에 주 교육국은 지침을 발표해야 한다. 이를 감안하면 교내 휴대전화 사용 제한은 2026년 가을학기부터 본격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뉴저지주전체 학군을 대상으로 교내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주법은 없는 상태다. 개별 학군별로 자체 규정을 채택하고 있지만, 학교별로 제한 범위나 위반 시 처벌 정도가 다르다. 머피 주지사가 법안에 서명하게 되면 뉴저지의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든 공립학교에서 일괄적으로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이 제한되는 것이다.
지난 9월 주 교육국 산하 ‘청소년 소셜미디어 사용 효과 위원회’는 수업 중 학생들의 스마트폰 등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권고를 발표한 바 있다. 권고안의 세부 내용은 학교에 등교할 때 교직원에게 휴대전화를 제출해 별도로 보관하게 하고 하교 시 돌려받는 것으로, 뉴욕주에서 시행 중인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벨투벨(bell-to-bell) 정책과 유사하다.
이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청소년이 하루 3시간 이상 소셜미디어를 사용할 경우 우울증과 불안 증세뿐만 아니라 사이버 왕따와 자존감 저하, 수면 방해 등의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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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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