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서 증언… “계엄 성사 어렵다 생각”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지호 경찰청장이 16일(한국시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4.16 [연합뉴스]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24일(이하 한국시간) 법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서 월담하는 의원들을 체포하라고 했다"고 재차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객관적 사실과 다른 증언이라며 즉각 반박했다.
조 전 청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조 전 청장은 계엄 선포 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여러 차례 전화가 왔다면서 "기억하기 쉽지 않지만, 뒤에 이뤄진 통화에서는 '국회의 담이 낮아서 쉽게 월담할 수 있어 월담하는 사람이 많다. 월담하는 의원들은 불법행위를 하는 것이니 체포하라'고 말씀하셨다"고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해제된 후에도 전화해 '조 청장, 수고했어'라고 말했고, 조 전 청장이 '대통령님, 죄송합니다'라고 하자 '아니야, 덕분에 빨리 잘 끝났어'라고 언급했다고 한다.
특검팀이 '덕분에 빨리 잘 끝났어'라는 발언의 뜻을 묻자 조 전 청장은 "하도 피곤하고 정신이 없어서 인상 깊은 내용만 기억하는데 (해당 발언이) 정확한지는 모르겠다"고 했다.
조 전 청장은 또 "아무리 대통령이라 해도 비상계엄은 성사되기 어려운 것이라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조 전 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건강상 이유로 3시간 만에 종료됐다. 재판부는 오는 29일 그를 다시 증인으로 불러 반대신문을 이어가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 말미에 피고인 신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검찰 프레젠테이션을 보고 2시간 가까이 저의 입장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피고인 신문을 하더라도 별로 응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이 종료된 직후 입장문을 내고 조 전 청장의 증언은 "객관적 정황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특검 역시 주신문 과정에서 인정했듯이 해당 통화가 이뤄졌다고 주장되는 시간대에는 경찰이 이미 국회의원 및 국회 관계자들의 출입을 허용하고 있었다"며 "국회의원들이 담을 넘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었고 실제로 그럴 필요성이나 긴급성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출입이 허용된 상태에서 '담을 넘는 의원 체포 지시'가 있었다는 주장은 현장 통제 상황, 경찰 조치, 시간대별 기록 어느 것과도 맞지 않는 설명"이라며 "이는 사후적으로 재구성된 진술에 불과하며 당시의 객관적 상황과 명백히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