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곽호수 이사장 사퇴 후 자동승계, 문영운 부이사장 자격 시비 갈등
▶ 이명석 회장 “인준 절차 안밟아” , 정기이사회서 이사장 인준 부결, 문 부이사장“결정 불법·원천무효”

23일 뉴욕한인회 이사회에서 회의를 진행하던 문영운(맨 오른쪽 부터) 부이사장과 이명석 뉴욕한인회장이 부이사장의 인준 절차 관련 논쟁을 벌이고 있다.
이명석 회장의 판공비 수령 논란으로 한바탕 홍역을 치렀던 뉴욕한인회가 이번에는 이사장 자리를 놓고 내분 조짐이 일고 있다. 곽호수 이사장이 판공비 논란에 책임을 지고 전격 사퇴하면서 공석이 된 이사장직을 자동 승계하게 된 문영운 부이사장에 대한 자격시비로 심각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것.
급기야 23일 퀸즈 베이사이드 소재 삼원각 식당에서 문영운 부이사장이 신임 이사장 자격으로 주재한 정기이사회가 이같은 문제로 중도에 산회가 선포되는 등의 파행이 빚어졌다.
이날 안건은 뉴욕한인회 재무보고와 수석부회장 인준 등이었으나 이명석 회장이 돌연 문 부이사장에 대해 부이사장 인준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양측의 공방이 시작됐다.
이 회장은 “회장 권한으로 (문 부이사장을) 이사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이라면서 “이 자리에서 무기명 투표를 제안한다”며 문 부이사장에 대한 인준 절차를 요구했다.
회칙상 이사장은 부이사장을 임명할 수 없고 추천 또는 내정만 할 수 있는데 곽호수 이사장이 이를 착각해 문 이사를 부이사장으로 임명했고, 이어진 1차, 2차 이사회에서 이에 대한 인준 절차도 밟지 않았다는 게 이 회장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문영운 부이사장은 “뉴욕한인회 회칙위원회(위원장 김성진)로부터 ‘귀하(문 부이사장)는 곽 이사장 사임과 동시에 회칙에 의거 이사장의 모든 의무화 책무를 대리할 권한을 가진다.
잔여 임기 이사장으로 공식 명칭을 사용할 수 있으며 23일 열리는 이사회를 포함, 모든 회의를 주재할 최종 권한과 책임이 있음을 재확인 한다’는 내용의 긴급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주장한 후 이 회장 등 이사 이외의 인원들의 퇴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일부 이사들을 중심으로 부이사장 인준 투표 강행 움직임이 계속 이어지자 문 부이사장은 산회를 선포한 후 자리를 떴다. 결국 남은 이사들은 표결을 실시, 전체 17명 가운데 16명이 반대하면서 문 부이사장의 인준을 부결시킨 뒤 신임이사장으로 뉴욕지역한인회연합회 의장인 에스더 이 이사를 선출했다.
이와 관련 문 부이사장은 24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이사회 산회 이후 진행된 모든 행위와 결정은 불법이고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사회 임원 인준은 새 임기 첫 이사회에서 하게 돼있다. 이번 이사회의 임기는 2024년 5월~2026년 4월로 한인회장의 임기와 다르다. 즉 곽 이사장의 부이사장의 임명은 인준이 필요 없는 지명”이라고 주장했다.
문 부이사장은 아울러 뉴욕한인회 회칙위원회에 ▲문영운 부이사장의 적법성과 ▲이사추천위 모임 때 이사 신청서에 없었던 사람들의 이사 자격 여부에 대한 판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명석 회장은 이날 올해 취임한 이후 지난 5개월간 매달 2,000달러씩 판공비로 수령한 총 1만 달러를 이번 주 안으로 뉴욕한인회에 반환한다며 자신이 운영하는 벼룩시장 명의의 수표 5장(각 2,000달러)을 언론에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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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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