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이 그룹 NCT 출신 태일 2025.06.18 /사진=스타뉴스
보이 그룹 NCT 출신 태일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27일(이하 한국시간)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과 공범 2명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했다. 이들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받았다.
태일은 지난해 6월 13일 피해자인 성인 여성 A씨로부터 신고를 당해 경찰에 입건됐다. 이후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2024년 8월 28일 태일에 대한 첫 소환 조사를 진행했으며 특수준강간 혐의가 적용돼 충격을 안겼다. 태일은 결국 불구속 송치됐다.
이 사건의 여파로 태일은 NCT와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에서 퇴출됐다. SM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10월 "태일과의 전속계약이 2024년 10월 15일부로 해지됐다. 태일은 현재 형사 피소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으며, 이는 전속계약상 해지 사유에 해당함은 물론 아티스트로서 더이상 신뢰를 이어갈 수 없어, 본인과 합의하에 전속계약 해지를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지난 7월 1심에서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해 순차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태일과 공범 2명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외국인 여행객으로 낯선 곳에서 범죄를 당해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2심도 지난 10월 이런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태일 등이 재차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부적법하다고 보고 상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스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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