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류는 줄이도록 제시…콜린 섭취 기준 새로 넣어

먹거리 [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영양소 41종을 얼마나 먹으면 적정한지 기준을 담은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을 개정했다고 31일(한국시간) 밝혔다.
단백질은 기존보다 더 먹고, 탄수화물은 덜 먹어야 적정 기준인 것으로 개정됐다.
구체적으로 단백질 적정 비율은 기존 7∼20%에서 10∼20%로 상향됐다. 탄수화물 적정 비율은 55∼65%에서 50∼65%로 하향됐다.
지방 적정 비율은 15∼30%로 유지됐다.
당류는 덜 먹어야 하는 필요성을 고려해 섭취 기준 문구를 수정했다.
총 당류 섭취 기준은 20% 이내로, 첨가당 섭취 기준은 1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다듬어졌다. 또 가당 음료 섭취는 가능한 줄인다는 문구가 추가됐다.
비타민 유사 영양소인 '콜린' 적정 섭취 기준은 이번에 새로 등재됐다.
콜린은 결핍 시 간 기능 이상, 인지기능 저하, 태아 신경관 형성 및 신경계 발달 이상 등을 유발해 해외 사례를 반영해 충분 섭취량과 상한 섭취량을 설정했다.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은 국가영양관리법에 근거해 2015년 처음 제정됐고, 2020년에 이어 이번에 두 번째로 개정됐다.
복지부와 한국영양학회가 3개년에 걸쳐 국내외 집단 연구와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분석해 영양소 섭취 기준을 마련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확정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영양 권고를 더욱 정교하게 제시하고, 생애주기와 성별 특성, 만성질환 부담 등을 균형 있게 반영했다"며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식생활과 건강의 상관관계를 자세히 검토해 최적의 기준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