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터리 내장 제품 구매시
▶ 가주, 신규 수수료 부과
▶ 게임기·전동공구 등 포함
올해부터 가주에서 배터리가 내장된 제품을 구매할 경우 추가 수수료가 부과된다. 전동공구와 플레이스테이션, 음향이 재생되는 카드 등 다양한 생활·전자제품이 대상이며, 수수료는 구매가의 1.5%로 최대 15달러까지 책정된다.
이번 조치는 캘리포니아가 지난 20년간 모니터와 TV를 대상으로 운영해 온 전자폐기물 재활용 제도를 확장한 데 따른 것이다. 주 정부는 2003년 전자폐기물 수수료 제도를 처음 도입해 유해 폐기물의 매립을 줄이는 성과를 거뒀지만, 배터리 사용이 급증하면서 추가적인 대응이 필요해졌다고 밝혔다.
특히 리튬이온 배터리 가격이 낮아지고 사용 범위가 빠르게 확대되면서, 휴대전화와 무선 이어폰, 전동공구, 장난감 등 일상생활 전반에 사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배터리 폐기물도 급증하고 있으며, 기존 재활용 체계만으로는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문제는 리튬이온 배터리가 폐기·재활용 과정에서 화재나 폭발 위험을 동반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2016년 샌머테이오 카운티의 한 재활용 시설에서는 리튬이온 배터리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약 850만 달러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후 해당 시설의 연간 보험료는 18만 달러에서 320만 달러로 약 18배 급등했고, 그 부담이 결국 주민들에게 전가됐다.
대형 리튬이온 배터리 역시 또 다른 위험 요소로 지적된다. 지난해 대형 산불 당시 수많은 전기차들이 현장에 방치되면서 연방 환경보호청(EPA)이 대규모 정화 작업에 나섰고, 몬터레이 카운티의 대형 배터리 저장 시설에서 화재가 이틀간 이어져 주민 1,000여 명이 대피했다. 이후 인근 습지에서 유해 금속이 검출됐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됐다.
한편 일회용 전자담배는 니코틴 처리 문제로 이번 법 적용 대상에서는 제외됐지만, 리튬이온 배터리 폐기물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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