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회계연도 세출법안 설명 보고서에 이전과 같은 우려 문구 유지
미국 의회 일각에서 제기해온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법안에 대한 우려가 하원의 2026회계연도 예산 법안을 설명하는 보고서에 담겼다.
7일 하원 세출위원회에 따르면 세출위는 지난 5일 상무·법무·과학 및 관련 부처의 2026회계연도 세출법안(H.R.6938)을 하원에 제출했다.
이 법안 자체에는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법안(이하 온플법)에 대한 언급이 없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 세출법안의 의미와 취지 등을 설명하는 법안 보고서에는 세출위가 작년 9월 12일에 발간한 법안 보고서에서 제기한 온플법 관련 내용이 그대로 유지됐다.
작년 9월 12일자 보고서(House Report 119-272)는 "세출위는 한국에서 고려 중인 온라인 플랫폼 법안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온플법이 미국 기술기업들을 "표적" 삼아 중국 경쟁사들을 유리하게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미국 기업들이 온플법을 비판할 때 늘 제기하는 주장이다.
세출위는 그러면서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세출법안 제정 60일 내로 세출위에 미국 기술기업과 외교정책 이익에 한국 온플법이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한 노력을 브리핑하라고 지시했다.
법안이 아닌 보고서에만 언급된 만큼 이런 지시가 법적 구속력은 없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USTR에 대응을 촉구한다는 의미가 있다. 이번 법안 보고서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세출법안은 상·하원 세출위가 여야 협상을 통해 마련했기 때문에 이번에 공개된 형태로 최종 가결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세출법안은 의회가 작년 11월에 셧다운(연방정부 기능 정지)을 끝내면서 2026회계연도(2025년 10월 1일∼2026년 9월 30일) 전체 기간이 아닌 올해 1월 30일까지 필요한 임시예산만 처리했기 때문에 다시 발의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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