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민국 협력제한 등 3개법안
▶ 상하원 통과⋯주지사 서명 남아
뉴저지주에서 연방이민당국의 무분별한 이민자 단속을 제한하는 이른바 ‘안티 ICE’(anti-ICE) 법안들이 마침내 주의회 문턱을 넘어섰다.
뉴저지주상원과 주하원은 지난 12일 10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연방이민당국의 단속으로부터 이민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 3개를 잇따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뒤 주지사에게 송부했다.
이에 따라 안티 ICE 법안들의 최종 입법 여부는 오는 20일 퇴임하는 필 머피 주지사의 서명만 남겨 두게 됐다.
지난 주 미네소타주에서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에 의해 30대 여성 시민권자가 총격 피살된 사건을 계기로 미 전역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정책을 둘러싼 대립이 거세지면서 이날 뉴저지주의회의 법안 표결 결과에 큰 관심이 쏠렸다.
엘렌 박 주하원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주도한 이 법안들은 ▲뉴저지 로컬경찰과 연방 이민당국과의 협력을 제한한 주검찰총장의 지침을 법제화한 법안(A-6310)과 ▲연방 민사법 집행이 금지되는 이른바 ‘민감 장소’ 지정 법안(A-6308) ▲정부 기관 및 의료 시설을 대상으로 공공 서비스 수혜 자격 심사시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들에게 이민신분, 출생지, 소셜시큐리티넘버, 납세자 번호 등 특정 개인정보를 요구 및 수집 금지하는 법안(A-6309)등 3가지이다.
민주당과 이민자 옹호 시민단체들은 뉴저지주 이민자 권리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해당 법안들의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공화당은 해당 법안들이 주법은 연방법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명시된 헌법을 위배할 뿐만 아니라 이민당국의 활동을 제한함으로써 범죄자들에게 은신처를 제공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반대했다.
결국 수시간에 걸친 격론 끝에 주하원은 찬성 46, 반대 26로, 주상원은 찬성 23, 반대 13으로 각각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정치권에서는 최종 선택권을 쥔 머피 주지사가 퇴임 전 이들 법안에 서명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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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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