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권 증명 법 규정은
▶ 여권 등 제시의무는 제한적
▶ 신분증, 범죄 의심 시에만 “신체적 저항은 문제 키워”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이민 단속 작전 중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이 미 시민권자 백인 여성을 총격 살해하는 사건 이후 현지 시위대와 ICE 간 충돌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LA를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이민 단속이 더욱 강화되면서 시민권자를 포함한 한인 합법 이민자들도 이민 신분 검문에 대비해 시민권 증명을 소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과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이와 관련 NBC 뉴스는 시민권자 등을 대상으로 한 신분 검문 조치의 적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며, 전문가들에 따르면 시민권 제시가 법적으로 요구되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 한한다고 NBC는 전했다.
NBC는 UCLA 법대 이민법·정책센터 공동소장인 아힐란 아룰라난탐 교수를 인용해 미국 시민이 시민권을 반드시 제시해야 하는 경우는 ▲미국 입국 시 ▲시민권이 법적 요건으로 명시된 특정 직종에 지원할 때 등 두 가지 경우라고 설명했다. 즉, 길거리나 공공장소에서 단순히 경찰이나 이민 당국이 접근했다는 이유만으로 시민권 관련 서류를 제시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는 설명이다.
NBC에 따르면 경찰이나 이민 당국이 시민에게 신분 확인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 역시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로 제한된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시민이 신분증 제시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다.
NBC에 따르면 또 미국의 법체계상 신분증을 항상 소지해야 할 의무는 원칙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 다만 예외적으로 운전자는 운전면허증을 소지해야 하며, 정부 등록이 의무화된 일부 서류미비 이민자들에게는 별도의 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이민 당국은 체류 자격 확인을 위해 일시적인 구금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이민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전제돼야 한다.
그러나 최근 외모나 인종적 특징을 근거로 한 단속이 사실상 허용되면서, 법적 원칙과 실제 단속 방식 사이의 괴리가 커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NBC는 전했다. 실제로 연방 대법원은 지난해 9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긴급 요청을 받아들여 라틴계로 보이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이동 순찰 형태의 단속을 재개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바 있다.
아룰라난탐 교수는 “외모나 인종적 배경으로 인해 단속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면 미국 여권 등 시민권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소지하는 것이 불필요한 체포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룰라난탐 교수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한 행동 요령도 제시했다. 부당하게 체포·구금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신체적으로 저항해서는 안 되며, 이러한 행위는 오히려 추가적인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강요를 받는 상황에서도 어떠한 서류나 문서에도 서명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가능한 한 신속히 가족이나 변호사에게 연락해 신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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