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시의회, 조례 제정 착수
▶ ‘로드웨이 카페’ 계절제한 규정 삭제, “중소기업 생존에 실질적 도움될것”
뉴욕시의회가 ‘옥외식당’(Outdoor Dining) 운영을 다시 연중 무휴 허용하는 조례 제정에 본격 착수한다.
줄리 메닌 뉴욕시의회 의장은 4일 “옥외식당을 코로나19 팬데믹 때처럼 1년 365일 운영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정을 전면 개편하는 방안 마련을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닌 시의장은 이를 위해 링컨 레슬러(민주) 시의원이 이미 작년 10월 발의한 일명 ‘옥외식당 접근성 확대’ 조례안(Int.1421)을 우선적으로 재추진해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조례안은 소비자보호위원회와 교통인프라위원회 공청회까지 마쳤지만 회기종료로 표결에 부쳐지지 못한 상태였다.
이 조례안은 ‘옥외식당’ 가운데 차량 도로변에 설치되는 ‘로드웨이 카페’(Roadway Cafe)의 ‘계절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로드웨이 카페는 연중 무휴 운영이 가능한 보행자 도로변에 설치되는 ‘사이드웍 카페’(Sidewalk Cafe)와 달리 매년 4월1일~11월29일 8개월간(오전 10시~자정)만 운영 가능하고, 11월30일~3월31일까지 겨울철 4개월간은 시설물을 반드시 철거해야 한다.
새 조례안에는 또 현행 규정에서 식당에게만 허용하고 있는 사이드웍 카페 라이선스 신청을 ‘일반 식료품점’(Grocery Store)들도 허용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메닌 시의장이 이처럼 옥외식당 운영의 연중무휴 정책을 다시 추진하고 나선 것은 옥외식당이 급감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시교통국 자료에 따르면 옥외식당은 팬데믹 기간, 최대 1만2,000개에 달한 후 6,000~8,000개를 유지했는데 작년 첫 규정시행 이후 로드웨이 카페 849개, 사이드웍 카페 1,973개로 크게 줄어들었다.
메닌 시의장은 “옥외식당이 연중무휴 문을 열게 되면 일자리 손실을 줄이는 것은 물론 식당 등 중소기업 생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도 지난해 선거에서 승리한 직후 “사계절 야외식사를 할 수 있는 옥외식당을 찬성한다”고 말해 올해 관련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지체 없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뉴욕시 옥외식당 프로그램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폐업위기에 처한 식당들을 구제하기 위해 긴급히 마련된 것으로 비용 없이 연중무휴 운영됐다. 하지만 코로나가 끝나면서 라이선스 비용과 함께 겨울철 운영을 임시 중단하는 계절 제한 규정이 생기면서 한시적 프로그램이 변경됐다.
<
이진수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