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존기간 6개월 미만 말기환자, 유산 안받는 성인 2명 증인 요구
뉴욕주에서도 올해 8월부터 안락사가 합법적으로 허용된다.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는 지난 6일 뉴욕주의회를 통과한 안락사 법안(Medical Assist in Death, A136/S138)에 서명했다.
이로써 안락사 법안은 이날 주지사의 서명일로부터 6개월 후인 8월 중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이 법안은 생존기간이 6개월 미만인 말기 환자 가운데 정신적으로 건강한 성인은 자발적으로 ‘의료적 안락사’를 선택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환자가 안락사를 원하는 경우, 서면 요청서 제출과 함께 2명의 증인이 요구된다. 이때 증인은 안락사를 원하는 환자의 사망으로 물려받을 재산이 없는 성인이어야 한다.
또한 뉴욕주에서 시행되는 안락사는 타주 거주자가 아닌 뉴욕주민에 한해 허용된다. 아울러 환자가 안락사를 요청하는 내용을 영상 또는 음성으로 기록해야하며 환자 기록에 영구 보관되어야 한다.
호쿨 주지사는 “이제 뉴욕주에서는 말기 환자들이 생을 스스로 마감할 수 있는 선택지를 갖게 됐다”며 “주정부는 환자의 안락사 선택 및 시행 과정에 차질이 없도록 6개월여의 준비 기간을 통해 안락사 시행 규정 마련 및 직원 교육등의 시간을 마련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뉴욕주는 미국 내 안락사를 허용한 13번째 주가 됐다. 뉴저지주는 지난 2019년 전국에서 8번째로 안락사를 합법화해 시행 중이다.
안락사는 존엄사와는 다른 개념이다.
존엄사는 소생이 불가능한 환자에 대한 생명연장 의료행위 중단을 의미하지만, 안락사는 환자의 몸에 약물을 투약해 사망에 이르게 하는 보다 폭넓은 개념이다.한국에서는 안락사는 불법이고 2018년부터 존엄사만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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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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