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년 복수여권 수수료 한국서 5만원, 뉴욕선 50달러…3월부터 2달러 또 인상
▶ 1400원대 환율 1000원에 20년간 고정 “행정편의 비용 재외국민에 일방전가”
재외국민이 뉴욕총영사관이나 주미대사관 등 미국내 한국 재외공관에서 한국 여권을 발급받을 때 한국에서보다 40% 이상 비싼 수수료를 내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본보가 외교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유효기간 10년 복수여권(58면 기준)의 발급 수수료는 한국에서는 원화로 5만 원인 반면, 미국내 재외공관에서는 50달러를 지급해야 해 실질 부담에서 큰 차이가 나고 있다.
현재 원달러 환율을 감안해 달러당 1,400원으로 계산할 경우 미국내 재외국민은 한국에서와 달리 여권발급 받기 위해 약 7만원을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한국에서보다 40%나 비싼 금액이다.
이 같은 문제는 외교부가 지난 20년 넘게 해외에서의 여권 발급 수수료를 ‘1달러당 1,000원’의 환율로 고정해 계산하고 있기 때문. 환율 변동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행정 편의주의 탓에 재외국민이 더 많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원·달러 환율은 2008년 이후 단 한번도 달러당 1,000원 이하를 기록한 적이 없고, 더욱이 2022년부터 현재까지 단 한번도 환율이 1,200원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다. 그럼에도 여권 발급 수수료를 과거에 고정하고 있어 여권발급 비용의 심한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한국 정부는 오는 3월부터 여권 발급 수수료를 2,000원 인상한다고 발표하면서 미국 내 재외공관에서는 2달러를 올리기로 했다.
재외공관에서 여권 발급비용이 한국 내보다 비싸다는 문제는 2013년에도 지적된 바 있다.
당시 김성곤 국회의원 등은 “외교부가 10년이 넘도록 해외 여권 발급 수수료를 달러당 1,000원의 환율로 계산해 왔다”라며 “재외국민이 비싼 수수료를 내지 않도록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행정 편의를 위해 1달러를 1,000원으로 계산하는 낡은 관행을 고수하면서, 이로 인한 환차손을 여전히 재외국민에게 전가하는 탁상행정을 2026년에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뉴저지 포트리의 김모씨는 “환율 1,400원대 시대에 5만 원인 수수료를 50달러로 내라고 하는 것은 행정편의 비용을 재외국민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뉴욕총영사관 관계자는 “여권 수수료 책정은 한국 외교부가 일괄적으로 정해 지침을 내리는 것이기에 공관 차원에서는 따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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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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