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주 의회서 법안 발의
▶ “유권자들 보호 조치”에
▶ “연방권한 침해 가능성”
캘리포니아 주의회에 연방 이민단속 요원의 투표소 인근 접근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논쟁이 일고 있다. 지지 측은 유권자 보호 조치라고 강조하는 반면, 반대 측은 연방 권한 침해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번 법안은 톰 엄버그 주상원의원이 발의하고 사브리나 세르반테스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법안은 2026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투표소 주변에서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등 연방 집행기관 요원의 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발의자들은 이 조치가 유권자 위축 효과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엄버그 의원은 성명에서 “주 정부는 안전하고 공정한 선거를 운영할 헌법적 권리와 책임이 있다”며 “유권자들이 두려움 없이 투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지지 단체들은 특히 이민자 밀집 지역에서 단속 요원 존재가 투표 참여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시민자유 옹호 단체들은 “유권자는 어떤 형태의 위협도 느끼지 않고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연방법과 주법도 강압으로 비칠 수 있는 선거 현장 내 연방 병력 배치를 대체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됐다.
반면 일부에서는 주가 연방 요원의 활동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지에 대해 헌법적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민 단속은 연방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법안이 실제로 집행 가능한지는 문구와 기존 연방법 간 충돌 여부에 달렸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현재까지 공식 소송은 제기되지 않았다.
법안은 현재 주의회 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으며, 향후 수정 논의와 본회의 표결 절차를 거칠 전망이다. 6월 예비선거, 11월 본선거가 다가오는 가운데 해당 법안을 둘러싼 정치·법적 공방도 한층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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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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