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안보부 조사 착수
▶ “적발시 투표사기 기소 시민권 취소될 수도”
연방 국토안보부(DHS)가 미 시민권을 공식적으로 받기 전 투표한 것으로 의심되는 시민권자들을 대상으로 전국적인 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 문서와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국토안보 조사국(HSI) 산하 각 지국에 지시되어 있으며, 시민권 취득 이전에 등록하거나 투표한 사례를 조사해 형사 고발이나 시민권 취소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이 지침은 ‘잠재적 투표 사기·시민권 취소’라는 제목으로 작성됐으며, 대통령의 선거 무결성 행정명령을 근거로 삼고 있다. 이에 대해 백악관 대변인 애비게일 잭슨은 이번 조치가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이며 “비시민권자의 투표는 범죄”라고 강조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기존에 비시민권자의 불법 투표를 대상으로 한 조사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과거 조사에서는 1,000명 이상의 이름이 제공되어 형사 고발이 예상됐으며, 이번 지침은 이후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들까지 포함해 이전 투표 행위가 확인되면 기소 또는 시민권 취소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사례가 극히 드물다고 지적한다. 뉴욕타임스가 인용한 분석에 따르면 4,950만명 등록자 가운데 약 1만명(0.02%)만 추가 조사 대상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행정부는 선거에 대한 신뢰 확보를 위해 보다 엄격한 집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DHS 장관 크리스티 놈 “올바른 사람들이 투표하도록 하는 것이 부서의 역할”이라고 강조했지만, 구체적 사기 사례에 대해서는 명확한 언급을 피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역시 비시민권자 불법 투표 가능성으로 인한 위험 때문에 일부 주에서의 선거를 연방이 직접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헌법상 선거 관리 권한은 주 정부에 있으나, 대통령은 국가 차원의 개입이 유권자 등록부의 정확성을 보장하는 데 필요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연방 권한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법률 전문가와 선거 관계자 사이에서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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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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