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김수현 /사진=스타뉴스
배우 김수현 측이 화장품 브랜드 A사와 손해배상 소송 변론기일에서 미성년 교제 의혹을 재차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나)는 13일(한국시간) A사가 김수현과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를 상대로 제기한 28억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 2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소송의 쟁점인 김수현과 고 김새론의 미성년 교제로 광고모델로서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 이뤄졌는지 여부에 대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고발 사건 결과를 지켜보기로 했다.
현재 A사는 김수현이 과거 고 김새론과의 열애설을 부인했던 점을 지적하며 "성인이 된 후 만났다는 주장 역시 미성년자 시절부터 이어진 유대 관계 연장선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주장한 반면 김수현 측은 "실제 교제는 상대방이 성인이 된 이후에 이뤄졌다.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루머는 해지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성인 간의 교제가 어떻게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A사 대리인은 "고 김새론 관련 논란으로 모델인 김수현이 품위 의무 유지를 위반해 광고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손해 배상을 청구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고 김새론 사망 이전에 (김수현과) 교제했다는 사실을 SNS에 알린 적이 있다. 당시 김수현은 교제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고, 사망 후에 교제 사실이 수면 위로 드러나자 김수현이 입장을 바꿔 '교제한 것은 맞으니 교제 시기는 성인이 된 이후'라고 주장했다. 대중들이 '슈퍼스타'로 바라보던 김수현이 미성년자인 이성과 교제 했다는 것만으로도 품위유지 위반"이라고 전했다.
이에 김수현 측은 최초 열애설을 부인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당시에는 원고 측과 피고 사이에 계약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시기였다. 계약 기간도 아니었을 때 열애설을 부인한 게 어떻게 품위 유지 의무 조항을 위반했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반박했다.
A사는 손해배상 범위를 28억 6000만원으로 증액, "모델이 품위 유지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모델료의 2배를 지급해야 한다. 이에 더해 실제 저희가 발생한 손해를 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수현 측은 "사회적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라며 "피고인의 과실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할 이유가 없다"고 재차 의견을 전했다.
<스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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