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사진=스타뉴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에 256억원 풋옵션을 포기할 테니 모든 소송을 멈추자고 제안했지만 하이브는 사실상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듯하다.
스타뉴스 확인 결과, 하이브는 지난 10일(이하 한국시간) 서울고등법원을 통해 민희진 전 대표 등에 대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관련 강제집행취소를 신청했다.
하이브는 이미 이에 앞서 민희진 전 대표의 채권(예금계좌)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이후 주식매매대금 1심 판결 불복과 함께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강제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통상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측은 판결 내용에 대한 가집행을 막기 위해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공탁하거나 보증보험 증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등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이를 인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강제집행취소의 경우 일시적으로 멈추게 하는 강제집행정지와는 다르게 집행절차 과정에서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집행처분을 종국적으로 배제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하이브가 이번 소송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 남인수)는 지난 2월 12일 하이브가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희진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판결선고기일을 열고 "하이브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하이브가 부담한다. 또한 민희진의 풋옵션 행사는 정당하며 255억 원 상당의 금액을 지급하라"라며 민희진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민희진 전 대표는 2월 25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교원 챌린지홀에서 하이브와의 255억 원 상당의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및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 1심에서 승소한 결과와 향후 계획에 대한 언론 기자회견을 열고 "승소의 대가로 얻게 될 256억원을 다른 가치와 바꾸기로 결정했음을 말씀드리기 위함"이라며 "이런 결정을 하게 된 모든 이유 가운데 가장 절실한 이유는 바로 뉴진스 멤버들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256억원을 내려놓는 대신, 현재 진행 중인 모든 민형사 소송을 즉각 멈추고 모든 분쟁을 종결하길 제안한다. 이 제안에는 제 개인뿐만 아니라, 뉴진스 멤버, 외주 파트너사, 전 어도어 직원들은 물론, 이 싸움에 휘말려 상처받은 팬덤을 향한 모든 고소와 고발 종료까지 포함돼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256억원이라는 거액을 다른 가치와 바꾸겠다는 이 결단이 K팝 산업의 전체적인 발전과 화합으로 승화하길 기대한다. 저와 하이브가 있어야 할 곳은 법정이 아니라 창작의 무대"라며 "우리 어른들이 법정이 아닌 음악과 무대에서 실력을 겨루는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제안한다. 이 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함께 피해를 보는 것은 이 산업의 주인공인 아티스트들"이라고 강조했다.
민희진 전 대표는 하이브와 방시혁 의장을 향해 "이제 우리 법정이 아닌 창작의 자리에서 만나자. 2025년 7월의 상법 개정 등 기업의 책임이 엄중해진 시대에 엔터 산업의 리스크를 해소하고 화합을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주주와 팬들을 위한 가장 현명한 경영 판단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하지만 하이브는 1심 판결 가집행을 막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재판상 보증 공탁금 292억5000만원을 납부했다.
<스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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