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민지 / 변호사 Prosper Law PLLC 대표
이혼 소송에서는 처음 제출하는 이혼소장에 무엇을 어떻게 적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소장에 적은 내용과 이를 뒷받침하는 문서의 내용이 서로 맞지 않으면, 사건 초반부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다음 사례는 이혼소장 기재 내용과 그 근거자료의 일관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어느 버지니아 주 이혼사건에서, 아내는 2025년 7월 소송을 제기하면서, 부부가 2024년 6월부터 사실상 별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내는 또 2024년 12월 작성된 혼후합의서(Post-Nuptial Agreement) 를 소장에 첨부했습니다. 그런데 그 합의서에는 부부가 앞으로도 “길고 행복한 결혼생활”을 기대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들어 있었고, 장래에 별거가 생길 경우 일정한 권리가 발생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남편은 소장 자체가 법적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취지의 이의제기(디머러)를 하였습니다.
이 절차는 쉽게 말해, 소장에 적힌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만으로는 법적으로 이혼청구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즉, 사실관계를 본격적으로 다투기 전에, 소장 자체의 내용이 법적으로 충분한지를 먼저 문제 삼는 절차입니다.
남편은 두 가지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첫째, 아내의 이혼소장에는 2024년 6월부터 법이 요구하는 별거기간 동안 아내가 영구적으로 결혼생활을 끝내고 따로 살겠다는 의사를 유지했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아내가 소장에 첨부한 혼후합의서의 내용은 오히려 아내가 주장한 2024년 6월 별거 시작 시점과 어긋나므로, 아내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남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고의적 유기와 같은 유책 사유를 주장할 때에는 당사자의 의도를 분명히 적거나, 최소한 법원이 그 의도를 추론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인 사실을 소장에 적어야 한다는 취지의 항소심 판결들이 존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칙은 무과실 (no fault) 이혼 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즉, 단순히 “언제부터 따로 살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그 별거가 시작된 시점에 실제로 혼인관계를 끝내고 영구적으로 별거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아내가 스스로 제출한 혼후합의서에, 앞으로도 행복한 결혼생활을 기대한다는 문구와 장래의 별거를 전제로 한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소장에서 주장한 “이미 2024년 6월부터 영구적 별거가 시작되었다” 는 내용과 자연스럽게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원은 이런 점 때문에 아내의 소장만으로는 법이 요구하는 별거 의사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이 사례가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이혼소송에서는 사실만 적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그 사실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까지 일관되게 드러나야 한다는 점입니다. 별거 날짜를 주장한다면, 그 날짜에 실제로 영구적으로 혼인을 끝내려는 의사가 있었다는 점도 자연스럽게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또한 소장에 첨부하는 계약서, 문자, 이메일, 합의서 등의 내용이 소장의 주장과 서로 일치해야 합니다.
결국 이혼소송에서 일관성 있는 주장은 매우 중요합니다. 소장에 적은 내용, 첨부한 문서, 이후의 진술이 서로 어긋나면 상대방은 그 점을 집중적으로 공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버지니아 주에서 무과실 이혼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별거 시점, 별거의 경위, 그리고 영구적으로 결혼생활을 끝내려는 의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드러나도록 세심하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의 (703)593-9246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