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CLU, 국토안보부 상대 소송 제기
▶ “추방대상자는 사법영장없이도 진입 가능”, ICE 내부지침 무효화 위해
연방 이민 단속 요원의 사법 영장 없이 주택 진입을 막기 위한 소송이 제기됐다.
미시민자유연맹(ACLU) 등은 지난 2일 연방법원 워싱턴DC 지법에 국토안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지난해 5월 내린 추방 명령이 확정된 사람의 체포를 위해 법원이 발부한 ‘사법 영장’(judicial warrant)이 없어도 행정부 내부에서 발급한 ‘행정 영장’(administrative warrant)만을 근거로 주거지에 진입할 수 있다는 내용의 내부 지침을 무효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 소송은 새 지침으로 인해 부당한 가택 침입을 겪고 헌법상 권리가 침해됐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을 대리해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것이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해당 내부 지침은 부당한 수색과 압수를 금지하는 수정헌법 제4조를 위반하고, 사법부의 통제를 우회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ICE의 새로운 지침은 올해 초 내부 고발자의 제보를 통해 존재가 드러났는데, 자택 수색에 대한 행정부의 오랜 지침과 법원 판례 등을 사실상 뒤집는 내용이라 거센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행정 영장은 이민 당국이 특정 개인의 체포를 허가하는 내부 문서이지만 단속 요원이 사유지에 강제로 진입하는 권한까지 부여하지는 않아, 주택이나 사업체 등의 진입을 위해서는 연방 및 주법원 판사가 서명한 사법 영장이 요구돼왔다.
그러나 ICE의 새로운 지침은 추방 명령을 받은 이민자 체포를 위해서는 강제 진입 권한이 없었다고 여겨진 행정 영장만으로 거주자 동의 없이 주택 등에 들어가 수색 및 체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수년간 이민자 옹호단체 및 법률 단체 등은 판사가 서명한 사법 영장을 제시하지 않는 한 이민 단속 요원에게 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권고해 왔는데, ICE의 새 지침은 이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내용이다.
AP통신에 따르면 해당 지침이 이민 단속 작전에 얼마나 광범위하게 적용됐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지난 1월 미니애폴리스에서 ICE 요원들이 중무장한 채 라이베리아 출신 남성의 집 현관문을 부수고 체포했을 당시 요원들은 행정 영장만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큰 파장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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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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