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 포커스
▶ 자동 징병등록제 실시
▶ 개인 신고 의무 사라져
▶ “당장 징집은 없다”지만
▶ ‘드래프트 부활’ 우려도

9일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미 해군 모병소에서 모병관들이 지원 상담을 하고 있다. [박상혁 기자]
미국 내 18세에서 25세 사이의 모든 남성들을 징집 명부에 자동으로 등록하는 시스템이 올 연말까지 전면 도입된다. 현재 개인이 직접 해야 했던 병무 등록 의무를 연방 정부가 자동적으로 모든 대상자들에 대해 ‘자동 징병등록제’를 시행하도록 바꾼다는 것이다. 이는 미군의 비상시 동원 능력과 행정 효율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되는데, 최근 이란 전쟁 등 중동 긴장 고조 상황과 맞물리면서 미국에서도 실제로 징집이 재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9일 USA 투데이 등에 따르면 연방 징병등록국(Selective Service System, 이하 SSS)은 ‘자동 징병등록제(Automatic Registration) 시행을 위한 관련 규칙 개정안을 지난달 30일자로 백악관 산하 정보규제국(OIRA)에 공식 제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따른 것이다. 법안에 따르면 자동 등록 시스템은 법안 발효 1년 뒤인 2026년 12월까지 구축을 완료해야 한다. 이에 따라 SSS는 연방 정부가 보유한 각종 데이터 소스를 통합하여 개인이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대상자를 징집 명부에 자동으로 등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는 게 USA 투데이의 설명이다.
현행 시스템하에서는 18~25세 사이의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및 미국 내 거주 남성은 자신의 18세 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SSS 홈페이지를 통해 이름, 주소, 소셜시큐리티 번호 등을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징병 등록을 해야 한다. 이같은 의무 사항을 어길 경우 벌금형이나 공직 임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새로운 자동 시스템이 도입되면 이러한 등록 책임이 남성 개인에서 SSS 당국으로 이관된다. SSS 측은 “연방 데이터 소스와의 통합을 통해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이에 따른 행정 인력의 재배치를 통해 조직 최적화를 이룰 것”이라고 밝혔다.
자동 징병등록 시스템은 2026년 12월까지 모든 연방 데이터와의 통합을 마칠 예정이다. 현역 복무 중인 군인이나 18~25세 전 기간 동안 수감 또는 입원 중인 경우는 등록 의무에서 제외된다. 또한 현행법상 등록 의무는 남성에게만 국한되며, 여성은 자원입대만이 가능하다. 유학생, 취업, 방문 등 비이민 비자 소지자도 예외다.
USA 투데이에 따르면 이번 자동 징병등록 시스템 도입이 곧바로 ‘강제 징집(Draft)’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은 지난 1973년 베트남 전쟁 종결 이후 현재까지 전원 자원입대 방식인 ‘모병제’를 유지하고 있다. SSS 역시 홈페이지를 통해 “현재 징집은 시행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 전쟁 등으로 국제적 긴장 상태가 지속되면서 미국에서 실제로 징집이 재개될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미국에서 실제로 징집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연방 의회가 병역법(Military Selective Service Act)을 개정해야 하는 법적 절차가 필요하다. 징집이 결정되더라도 등록된 인원 전체가 소집되는 것이 아니라 생년월일을 활용한 무작위 추첨 방식을 통해 입영 순서가 정해진다고 USA 투데이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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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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