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른길 보험조정 칼럼
▶ 김민영 대표 바른길 보험조정사
미국에서 보험 클레임을 진행하다 보면, 같은 누수나 화재 피해라도 주택인지, 렌탈인지, 상가인지에 따라 보상 구조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하지만 많은 한인들은 “보험은 다 비슷한 것 아니냐”고 생각하다가, 정작 받을 수 있는 보상을 놓치는 경우가 많았다.
먼저 오너가 직접 거주하는 주택(Homeowner Policy)의 경우, 건물 자체 손상은 물론 가구·가전·의류 등 개인 물품 피해, 그리고 수리 기간 중 거주가 어려울 경우 발생하는 임시 거주비(ALE)까지 폭넓게 보상 대상이 된다. 하지만 이러한 항목들은 보험사가 먼저 안내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 고객이 모르고 지나치면 자연스럽게 빠지게 된다.
반면 렌탈 주택의 경우에는 구조가 더 복잡하다. 건물주(Landroad)와 세입자(Tenant)의 보험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누수 피해가 발생했을 때, 벽·천장·바닥 등 구조물은 건물주 보험으로, 세입자의 가구나 개인 물품은 세입자 보험으로 각각 청구해야 한다. 또는 누수 피해의 원인이 세입자의 잘못일 경우 세입자 보험의 책임 보상(Liability)으로 건물주의 구조물 피해에 대한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책임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보험사들이 서로 책임을 미루는 경우도 많았다.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는 전문가가 중간에서 구조를 정리해주지 않으면 클레임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일부만 보상되는 경우가 많았다.
상가(Commercial property)의 보험 클레임은 더 복잡하다. 상가의 경우 단순한 수리비뿐만 아니라, 영업 중단으로 인한 손실(Business Interruption)이 중요한 보상 항목이 된다. 예를 들어 식당에서 누수나 화재가 발생해 영업을 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매출 손실, 직원 급여, 고정비용 등도 보험으로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많은 한인 자영업자들은 “가게를 못 열어 손해를 봤다”는 사실만 알고, 이를 어떻게 금액으로 산정해 보험사에 청구해야 하는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 사례 중에는, 상가 화장실 누수로 영업을 중단하여 보험사에 클레임을 진행했다. 보험사에서 처음에는 건물 수리비에 대한 문서와 요청했지만 공인조정사가 건물 수리비 및 누수로 인한 상가의 피해 물품 재구매 비용, 영업을 중단함에 따른 영업손실 비용, 영업을 중단했지만 계속 지불해야 하는 상가 렌트 비용 등 모든 관련 내용을 문서화하여 제출한 결과, 보상금의 전체 한도가 모두 승인된 사례도 있었다.
이처럼 주택, 렌탈, 상가 등 미국의 다양한 보험 구조와 청구 방식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같은 기준으로 접근하면 반드시 손해를 보게 된다. 특히 한인 자영업자나 임대 사업자들의 경우, 보험은 가입해두었지만 실제로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보험사는 각자의 기준과 해석으로 보상 범위를 제한하려 한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의 상황에 맞는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받을 수 있는 항목을 빠짐없이 정리해 보험사와 협상해 줄 전문가가 필요하다. 퍼블릭 어저스터는 바로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게 과연 어디까지 보상되는 건지” 헷갈린다면 혼자 판단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다. 보험은 단순히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활용해야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문의 (240)659-9286 바른길 보험조정사 김민영 대표(DC·MD·VA·PA·NJ 공인)
홈페이지 rightpathllc.github.io/website/korean.html
이메일 publicadjuster.ki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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