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경찰국과 시 검찰의 연이은 실수로 77만5,000달러의 혈세가 날아가게 됐다.
마약범죄 단속에 나선 경찰은 엉뚱한 집을 덮쳐 생사람을 잡았고, 무고한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시검찰은 이의제기 시한을 깜빡 잊고 흘려보내는 어이없는 실수를 저질렀다.
시 검찰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바람에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고 시정부는 앞으로 35일 이내에 피해자들에게 77만5,000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게 됐다.
LA경찰국은 지난 97년 4월7일 항공사진에 바탕해 마약소굴로 추정되는 센트럴LA, 오처드스트릿의 한 저택을 기습했다. 그러나 이들이 덮친 주택은 당초 지목했던 마약소굴에서 두집 건너 위치한 곳이었다. 클리몬 호킨스(68)등 당시 집안에 있던 2명의 노인과 1명의 어린이, 또다른 1명의 10대 소년 및 수명의 성인들중 어린이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수갑이채워진채 마룻바닥에 엎드려야 했다.
경찰이 실수를 알아챌 때까지 예기치 못했던 수난을 당한 피해자들은 곧바로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승소, 85만1,467달러의 배상판결을 받았다. 경찰의 실수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과다한 액수였다.
시검찰은 피해자들과의 합의시도를 추진했으나 배심원의 평결에 대한 이의제기 시한을 넘기는 바람에 재심과 항소의 기회를 모두 놓치고 말았다.
피해자측이 램파트서 스캔들에 따른 법정비용으로 시정부의 여유자금이 딸린다는 점을 감안, 배상금의 신속한 지급을 조건으로 시정부가 부담해야 할 배상액을 77만5,000달러로 깍아준 것이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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