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및 취업비자 등으로 미국에 장기체류중인 한인중 일부가 본국이나 외국여행을 위해 공항에서 출국수속중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이 확인되어 여행이 취소되거나 연기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 여름철 여행시즌을 맞아 주의가 요청되고 있다.
상항총영사관에 따르면 평소 여권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지 않거나 영주권을 여권으로 착각해 여행에 지장을 겪는 한인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95년에 이민온 영주권자 A씨는 최근 본국에 급히 여행할 일이 있어 항공권을 구입하려 했으나 여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확인한 결과 이미 여권이 만료된 것을 알게 되었다. A씨는 영주권만 가지고 한국에 여행할 수 있는 것으로 잘못 알았던 경우로, 여행일정을 미루고 영사관에서 여권을 재발급 받은 후에야 본국으로 여행할 수 있었다.
또 다른 케이스로 영주권자인 B씨는 85년 입국 후 올해까지 여권을 사용해본 적이 없었다. 지난 5월 A씨는 여권소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유럽 여행을 위해 항공예약을 하는 과정에서 외국여행에 여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출발 수일 전에야 알게됐다. 영사관에 여권재발급을 요청한 A씨는 본국조회에 1개월이 소요돼 여행계획을 연기해야만 했다.
H1 비자상태로 취업중인 C씨는 여름방학이 시작된 이달초 모국방문을 위해 가족과 함께 공항에 나갔다 5월 30일부로 여권유효기간이 만료돼 비행기를 탑승하지 못하고 여행을 연기해야만 했다. C씨는 영사관에서 여권기간 연장을 받은 후 연기된 항공일정에 따라 귀국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일부 한인은 여권이 나온 후에도 성수기로 항공권을 구하지 못해 여행 자체를 취소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밖에 영주권자의 자녀로 병역의무대상자중 일부는 여권 재발급을 신청했으나 병무청으로부터 국외여행허가를 받기 위해 발급이 지연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사관의 민원담당 유춘호 영사는 "미국영주권자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해야만 본국 또는 외국여행을 할 수 있다"며 "평소 자신의 여권을 확인, 사전에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재발급받아 급한 여행시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거주여권(PR) 및 일반복수여권(PM)은 통상 최초 발급일자로부터 5년간 유효하며 영사관 또는 본국 여권발급기관에서 추가로 5년간 기간연장이 가능하다. 문의는 전화 415-921-2251(상항총영사관).
/한범종 기자
bjhan@sfk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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