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 노크로스에 거주하는 이영씨 자녀 학대문제(6월 26일자 보도)를 놓고 아틀란타 한인사회가 서로 상반된 의견으로 갈라 지는 가운데 주류 언론 애틀란타 저널 컨스티튜션을 연일 계속해서 이 사건을 크게 보도하고 있다.
목사의 부인인 이씨가 양녀를 때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으면서 이 사건은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영씨를 변호하는 3명의 목사등 7명의 한인들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 “이씨가 딸을 때린 것은 한국의 전통적인 한국관습에 따라 자녀 교육을 위한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낸시 듀프리 검사는 “이 사건은 부모의 훈육과 관계 없는 폭행사건”이라며 “자신의 가족과 커뮤니티로부터 버림받은 10대 소녀에 대한 지독한 폭행일 뿐”이라고 말했다.
애틀란타 한인회 관계자를 비롯, 일부 한인들은 “이러한 증언은 잘못된것이며 이씨가 자녀를 구타한 것은 한국의 풍습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영씨가 딸을 때린 사건은 이씨가 목사 부인이고, 딸이 양녀라는 점에서 더욱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와함께 법정에서 어머니 이씨와 딸의 증언이 서로 엇갈려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다. 어머니는 딸이 구멍이난 찢어진 바지를 입는등 복장이 너무 불량해 15분 가량 야단을 치면서 때렸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딸은 2시간 가량 가느다란 나무로 피멍이 들도록 맞았다고 주장했다. 18의 딸은 현재 주정부 보호 아래 있다.
ykjhn@joongangu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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