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들 PMI에 무관심...주택 구입 2년 후 확인해야
주택 융자보험(PMI) 관련 개정법이 발효된지 1년이 지났으나 아예 관심이 없거나 취소신청 하는 방법을 몰라 매달 수십달러에서 많게는 100달러 이상씩 월부금을 더 물고 있는 한인들이 많다.
PMI(Private Mortgage Insurance)는 주택구입 시 융자액이 주택 감정가의 80% 이상일 경우 혹시라도 구입자가 융자 상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할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융자 신청자가 보험료를 내도록 돼있다.
이 규정은 지난해 7월 주택 융자액이 구입가의 78%일 경우 융자자가 PMI의 해약을 요구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지난 2~3년간 킹 카운티 주택가격 상승률은 전국 평균 보다 높은 3~5%(이스트 사이드 지역은 7% 이상)나 돼 PMI 해제 신청을 할 수 있는 한인들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그러나 "주택융자를 받은 한인 10명중 7명은 PMI가 뭔지, 왜 PMI를 내야하는지, 자신의 주택융자가 PMI에 들어있는지 조차 몰라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택융자 브로커 정성수씨는 지적했다.
정씨는 PMI 해제 신청은 당사자가 확인하지 않으면 아무도 챙겨주지 않는다며“융자 브로커들은 일일이 옛 고객들에게 알려줄 시간적 여유가 없고, 모기지 회사들은 계약서 약관, 주택 재감정서 제출 등을 요구하며 가능한 한 PMI 취소를 줄이고 있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PMI 취소는 주택을 구입한지 2년 정도 됐을 때 ▲부동산 회사나 valuehome.com 같은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 현 주택 시세를 확인 ▲융자회사를 통해 주택 감정회사에 의뢰(감정료 200달러정도) ▲ 주택 재감정서를 모기지 회사에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많은 한인 주택구입자들은 PMI 가입여부 뿐아니라 신청한 융자가 고정이자인지, 변동이자인지 조차 모르고 서명하는 경우가 많다며 정씨는 주의를 환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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