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하원 이민소위원회가 지난해 라마 스미스(공화·텍사스) 의원이 상정한 ‘입양아 시민권법(HR 2883)’을 최근 통과시켰다.
이 안은 미 시민권자 부모에 의해 18세 미만의 나이로 입양된 이들에게 곧바로 시민권을 부여하도록 현행 이민국적법을 수정, 국적조항에 새 조항을 추가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연방상원은 이미 지난해 10월 같은 내용의 법안을 전체회의서 통과시킨 바 있어 그 법제화 가능성이 한층 높게 점쳐지는 상황.
이같은 입양인들의 체류신분 규제 완화 움직임은 입양 당시 영주권자로 들어왔던 입양아들이 시민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18세가 되기 전 양부모에 의한 시민권 취득 절차가 별도로 이뤄져야 하는 현행 이민법 규정이 입양아들에게 신분상 불이익을 가져다주는 일이 발생, 사회문제화 됨에 따라 시작됐다.
다수의 입양부모들이 이같은 이민행정 절차를 모르고 지나치기 일쑤여서 경미한 사건·사고에 연루될 경우 범법 영주권자에 대한 96년 개정이민법의 강력 처벌규정을 적용받고, 결국 추방될 위기에 처하는 사례가 많았던 것.
전국이민포럼 등 이민자 권익옹호 단체와 홀트 국제아동복지회 등 입양단체들은 그동안 이에 대해 “국제입양 프로그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국제미아를 양산하는 비현실적, 비인도적 처사”라고 비판하면서 입양인들에 대한 자동 시민권 부여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대의회 로비활동을 적극 벌여왔다.
한편 전국이민변호사협회(AILA)에 따르면 현재 하원에는 민주당 윌리엄 델라헌트(매사추세츠) 의원이 발의안 유사 법안(HR 3667)이 상정된 상태로 이는 특히 이미 18세가 된 입양인들에 대해서도 새 규정을 소급 적용, 시민권을 주자는 내용을 담아 의회 일각에서는 이 안을 더 선호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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