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희롱, 차별소송에 골머리’
▶ 매니저등 상사대상 보상소송시 회사측 책임 커버
부당해고, 차별, 성희롱등 직장내 문제로 직원들로부터 소송을 당하는 기업이 많아지면서 이같은 문제를 처리하는 새로운 형태의 보험에 대한 수요가 한인사회에서도 늘어나고 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회사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Sexual Harrasment), 차별행위(Discrimination), 부당해고(Wrongful Termination) 관련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이를 커버해주는 보험인 EPLI(Employment Practice Liability Insurance)는 얼마전까지만 해도 한인 가입자가 거의 없었으나 최근에는 한인업체들의 관심이 커지고, 가입자도 늘어나고 있다.
EPLI는 특히 직장내 갈등으로 인한 이같은 소송이 매니저등 상사를 직접대상으로 한 경우라도 최종책임은 회사로 귀책된다는 점에서 한인업주들의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시티보험 브라이언 정씨는 "이미 주류사회에서는 5∼6년전부터 EPLI가입이 일반화됐으나 한인업체의 경우 최근들어 필요성을 인식하고 문의나 가입을 시작했다"며 "큰 업체 뿐 아니라 종업원수 10∼20명 이하인 소규모 업체들도 부쩍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EPLI는 지난 91년 민권법(1964 민권법 VII의 개정)으로 회사의 차별대우, 부당해고, 성추행등으로 인한 종업원 소송이 용이해지고 보상금액 또한 크게 증가됨에 따라 그 필요성이 더욱 인식되고 있다. 연방 평등고용기회위원회(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에 의하면 94년 이와 관련된 신고는 155,162건이 접수됐으나 성희롱 관련 소송이 급속히 늘면서 91년에서 93년 새 2배이상 증가했다.
특히 성희롱의 경우 한인업주도 소송대상에서 예외가 아니어서 LA 인근에서 일식집을 운영하는 한 한인은 백인 웨이트리스로부터 불미스런 언어구사를 했다는 이유로 성희롱 소송을 당했는가 하면 타운내 일부식당에서는 한인웨이트리스가 한인업주를 상대로 성희롱 소송을 내세워 합의금을 받아내는등의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링컨베니핏 보험의 김치훈씨는 "한인들은 성희롱 문제가 제기되면 대부분 쉬쉬하며 처리하려는 경향이 있다"며 "소송발생시 문제해결은 물론 변호사비용등 모든 절차를 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EPLI가입이 안전하며 이 보험에 가입하면 오히려 소송 발생가능성이 크게 준다"고 말했다.
현재 한인업체중에서는 인터넷이나 컴퓨터 관련 업종, 전문직종 오피스, 봉제공장등 제조업체들이 이 보험에 가입하는 추세라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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