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의 베니핏이나 은퇴연금, 시큐리티 보조금 등을 수표로 수령하는 사람들이 전자송금구좌(ETA; Electric Transfer Account)로 페이먼트를 수령할 수 있게 되었다.
미 재무부가 연방정부의 페이먼트를 수령하는 사람중 은행 어카운트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 도입한 ETA는 누구나 과거의 크레딧 기록과는 관계없이 구좌를 개설할 수 있다.
전자송금구좌(ETA)는 종이로 된 수표를 받는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저렴한 대체수단이다. ETA는 연방정부가 보증한 500개 이상의 은행과 5,000여곳의 신용조합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ETA는 월 33KFFJ 또는 그 이하의 구좌유지비용만으로 은행의 창구직원이나 현금자동지급기(ATM)에서 월 최소 4번 이상 현금을 인출하거나 잔액조회를 할 수 있다.
ETA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의 이름과 위치를 알고 싶으면 전화 1-888-382-3311로 문의하거나 ETA웹사이트(www.eta-find.gov)를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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