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수속이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민 관계자들에 따르면 연방 노동부(DOL)와 주 고용안내청(SESA)이 노동허가(Labor Certification) 취득기간 단축과 적체 서류 해소 작업에 본격 착수함에 따라 취업 이민 수속 전반이 크게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 산하 고용 훈련국(ETA)은 노동 허가 적체해소 계획을 세우고 내년 가을까지 밀린 서류들을 완전히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계획대로 적체 서류 문제가 처리되면 취업 이민 수속이 1-2년씩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취업이민 수속을 밟기 위한 노동허가는 지난 2년간 심각한 적체현상을 빚기 시작, 한동안은 심사 자체가 이뤄지지 않기도 했었다.
현재도 노동허가는 각 케이스에 따라 수년씩 소요되고 있어 취업이민 수속을 오래 걸리게 하는 주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민전문 박동규 변호사는 "노동허가 적체 서류가 처리되면 현재 노동허가 취득에만 수년이 소요되는 비숙련직 취업이민의 경우 최고 3-4년까지도 수속기간이 짧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주의 경우 99년 12월 현재 1만3,726건의 노동허가 신청이 밀려있어 캘리포니아(1만6,940건)에 이어 미 전역에서 2번째로 적체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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