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류미비·변호사 교체 요구 따라...26일 보석 적부심 속개
캐나다 국경을 넘어 밀입국을 시도하다 검거된 한국인 밀입국자 중 6명이 20일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다른 6명은 26일 다시 적부심 재판을 받게 됐다.
스포켄 연방법원 740호 법정에서 열린 보석 적부심 공판에서 신시아 인브로뇨 판사는 보석금 5,000 달러와 신원을 보증할 동부 워싱턴 거주민의 주소를 각각 제출한 김승곤(25), 최용담(42), 전은이(27), 장지희(23), 김민혜(22), 김상술(34)씨 등 6명에 대해 보석을 허가한 후 이들을 석방했다.
재판부는 당초 이들의 보석 후 거주지를 스포켄 일원의 동부 워싱턴주로 제한하겠다고 했으나 인브로뇨 판사는 김승곤씨와 전은이씨는 가족이 있는 뉴욕에, 김상술씨는 시애틀에 머물 수 있도록 배려했다.
이날 재판은 12명을 대상으로 열렸으나 다른 6명은 서류미비나 변호사 교체 요구 등으로 오는 26일 오전 9시 다시 보석심사를 하겠다고 인브로뇨 판사는 밝혔다.
총 21명의 밀입국자 가운데 어린이가 딸린 2가족 7명은 체포된 다음날 오로빌에서 보석으로 풀려났고 박성환·김혜영씨 등 2명은 이날 법정에 출두하지 않았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이들 2명에 대한 심사는 수요일(19일)에 있었다”며 더 이상의 언급을 회피했다.
한편, 이들에 대한 형사소추 심사는 8월 14일 같은 법원에서 열릴 예정인데 파넬라 데루샤 검사는 형사 기소가 기각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데루샤 검사는“이들의 위반사항은 형사적으로 따지면 도로무단 횡단에 해당된다”며 검찰측이 기각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연방검찰은 이들을 미국 내로 잠입시키려다 붙잡힌 유모씨와 히스패닉 2명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이고 있다. 사건 담당 검사인 티모시 옴스씨는 밀입국 조직을 일망타진하기 위해 한국인 밀입국자들의 보석을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날 법정에는 밀입국자 친지 4팀만이 방청석을 지키고 있었으며 현지에 거주하는 한인 통역관 3명이 수고했을 뿐 다른 한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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