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주지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한인교회 뒤늦게 취소 소동
밀입국자들에 대한 보석 적부심 재판이 열린 20일 오전 8시45분, 스포켄 연방법원 740호 법정에선 관선 변호사들이 거주지 주소를 구하지 못해 안절부절하고 있었다.
뉴욕에서 날아온 밀입국자 가족 3팀은 교회 목사님을 통해 스포켄의 한 한인교회가 이들의 신병을 인도해 줄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제보, 변호사들은 피고인들의 거주지 주소를 모두 이 교회로 지정했다.
그러나, 이들의 희망은 오후 재판과정에서 산산히 부서졌다. K교회 S목사는 본보와의 통화에서“생각해보겠다고 언질을 주었을뿐 확답한 것은 아니었다"며 현재로서는 이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오후 재판을 맡은 변호사들은 물론 이미 교회주소를 거주지로 제출한 친지들도 주소지 변경을 위해 많은 시간을 허비하며 재판은 일순간 술렁거렸다.
통역을 맡은 전수기씨가 이 소식을 변호사들에게 전하자 이들 대부분이 자신의 집을 거주지 주소로 제출하고 이들이 보석으로 석방될 수 있도록 조처했다.
시장 인권 담당 고문이면서 장지희씨의 변호인으로 나선 시어도어 쇼트씨는“아무런 법적인 책임 추궁이 없다고 거듭 설명했지만 교회측이 주소 제공을 거부했다”며 천주교회 등 미 종교단체에서 기꺼이 이들에게 거주지를 제공할 뜻을 보였지만 대다수의 변호사들이 자신의 집을 거주지로 제공했다고 말했다.
재판을 맡은 신시아 인브로뇨 판사도“보석 후 발생하는 모든 일은 피고인에게 귀속될 뿐 변호사나 거주지 제공자에게는 일말의 책임도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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