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년간 한인 범죄피해자에게 치료비와 생계비를 보조해 온 LA시 검찰 한인 범죄피해자 보조프로그램이 3년간 연장 실시된다.
LA시 검찰 관계자는 24일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추가 예산지원 결정에 따라 한인 범죄피해자 보조프로그램을 2003년 6월까지 연장 실시키로 했다"며 "이에 따라 한인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정부의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93년 3년 시한으로 시작됐던 시검찰 한인 범죄피해자 보조프로그램은 96년 1년간 연장된 뒤 97년부터 올해 6월까지 또다시 3년 시한으로 실시돼 왔다. 한인 범죄피해자 보조프로그램은 올 6월 현재까지 총 1만509명의 피해자 및 가족들에게 상담, 보상 등의 도움을 제공했으며 이중 1,217명에게 265만1,412달러를 치료비, 정신상담비, 생계비, 장례비 명목으로 지급했다.
한편 한인 범죄피해자 보조프로그램은 올 상반기에만 살인피해자 및 유가족 12명, 강도 피해자 324명, 살상무기에 의한 폭행피해자 25명등 모두 546명에게 도움을 줬으며 각종 보상비 명목으로 16만4,801달러를 지급했다. 문의 (213)485-9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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