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가 장애인이나 62세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일정액의 주거비를 보조해주는 ‘주정부 주거비 지원프로그램’의 수혜희망자중 일부가 신청요건중 재산세 관련규정을 잘 몰라 신청을 해놓고도 실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인봉사단체들에 따르면 웰페어 수혜대상인 한인 노인들의 경우 대체로 자격요건에 들어가나 이 프로그램의 재산세 규정상 연방정부가 관리하는 노인아파트 거주자들은 수혜대상에서 제외돼 이에 해당하는 한인노인들의 경우 신청서를 제출했어도 거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현재 주거비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심신장애인이나 99년 12월31일자로 만 62세가 된 가주 주민으로 ▲가계 연소득이 3만3,993달러 미만이어야 하며 ▲주택소유자는 99년도 재산세 납부기록이 있어야 하고 ▲아파트 입주자의 경우 99년에 최소 월 50달러 이상의 렌트비를 지불했어야 한다.
특히 아파트 입주자들의 경우 세들어 있는 아파트 건물의 재산세 납부여부가 수혜 자격요건의 하나로 돼 있는데 연방주택국(HUD)이 운영하거나 연방정부의 보조를 받고 있는 노인아파트들의 경우 재산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이 경우 렌트비를 냈더라도 주거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한인건강정보센터의 박영창 부소장은 "노인아파트 거주자들의 경우 신청 대행기관을 찾기 전에 먼저 아파트 매니저에게 연방정부 운영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만 신청후 지원비를 기다리다 거부돼 실망하게 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정부 주거비 지원프로그램은 아파트를 렌트해 살고 있는 경우 소득수준에 따라 최고 연 600달러까지, 주택소유자의 경우는 최고 연 816달러까지 주거비를 보조해주고 있는데 2000-2001 회계연도분의 주거비 보조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8월31일까지 신청을 마쳐야 하며 한인건강정보센터(213-637-1080), 민족학교(323-937-3718) 등을 통해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김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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