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혜택 프로 ‘PCAP’신청 크게늘어...
최근 방문비자로 미국에 입국해 아이를 출산하는 한국여성들이 급증하고 있다.
신분여부에 상관없이 임신한 여성에게 출산 후 6주내지 8주까지의 모든 의료비를 정부가 보조해주는 PCAP(Parental Care Assistance program)을 신청하는 미국방문 한인여성의 수가 올해 들어 큰 증가를 보인 것이다.
뉴욕합동 소셜워커 사무소(Help Together, Inc.)의 조계원 소셜워커는 "최근 하루 평균 3건 정도의 접수신청이 들어오고 있다"며, "PCAP에 관한 문의도 부쩍 늘었다"고 밝혔다.
조씨에 따르면, 신청자의 상당수는 출산을 위한 목적으로 임신 후 미국을 방문한 한국여성이 대부분으로, 예년에는 그다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풍토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아이가 출생한 곳의 국적이 자동 취득되는 점을 이용, 미국에서 자녀를 출생시켜 시민권을 취득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됐다.
PCAP은 일반 메디케이드(부부소득기준 866달러 미만)와 달리 부부의 소득이 1,706달러미만으로, 임신한 여성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고, 일종의 응급의료제도이기 때문에 여행방문자에게까지 확대 적용되는 점을 한국에서 온 일부 임신여성들이 악용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조씨는 "방문자의 자격으로 PCAP에 신청해 혜택을 받은 경우, 훗날 미국에 재 입국할 때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실제로 입국이 거부된 한 여성이 정부가 보조한 의료비용을 모두 지불하겠다는 약속을 한 후에야 입국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입국거부 사례는 방문자들의 PCAP 신청이 많고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파악한 정부당국에서 입국심사 시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 일종의 사기혐의로까지 몰고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앞으로는 정부당국에서도 PCAP을 비롯, 정부보조 의료혜택신청서에 자세한 항목을 삽입함으로써 거짓서류작성을 철저히 단속·적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할 대상인 임신한 한인동포여성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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