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회에 들어간 미 연방의회가 오는 9월 5일 개원하는 가운데 각종 이민 관련 법안이 이민자들과 로비 단체들의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민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번 의회 회기에 상정된 이민관련 법안들은 역대 어떤 의회 회기에 비해 상정된 법안 내용과 그 수에서 혁신적인 법안들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미 연방 의회에 계류중인 이민법안중 특별히 한인 이민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법안들의 내용과 현황, 통과 전망 등을 알아본다.
▲245(i) 조항복원 법안: 이 법안은 불법 체류자라도 가족 이민이나 취업이민 등으로 자격을 갖춘 사람의 경우 1,000달러의 벌금을 내면 불법 체류 사실이 면제되는 조항을 복원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법안의 통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이민자들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과 아울러 민주당의 적극 지지와 민주당 행정부 산하의 이민국이 이미 내년 예상안 작성시 이 법안의 통과를 전제하여 예산을 결정 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현재 미국내 불법 체류자들의 수는 공식집계만 하더라도 500만명이 넘는다. 이중 한인은 4만명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어 이 법안의 통과 여부는 한인들에게도 있어 중대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사면 (Registry) 법안: 이 법안은 지난 86년 1월 1일 이전에 입국한 이민자에게 영주권을 부여하자는 것이다. 지난 4월 앨 고어 부통령이 제안한 이 법안의 통과 가능성은 그러나 상당히 희박하다. 이미 공화당에서는 이 법안이 불법체류자들을 미국으로 끌어들이는 법안이라며 강력히 저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전문직 취업비자(H-1B) 확대 법안: 현재 상원에 계류중인 이 법안은 올해부터 3년간 현행 11만5,000개의 비자 숫자를 19만5,000개로 늘리자는 것이며 대학 및 연구소 종사자나 미국내에서 석사나 박사 학위를 취득한 자는 쿼터에서 아예 면제 시키자는 내용을 골자고 하고 있다. 이 법안과 관련, 비자 숫자를 확대한다는 점에서 공화, 민주 양당의 이견이 없기 때문에 법안 통과 가능성은 매우 높다.
▲평신도 종교 특별이민 영구 연장법안: 일명 ‘테레사 수녀 법안’이라고도 불리우는 이 법안은 현재 오는 9월 30일로 마감되는 평신도 종교특별이민을 영구 연장하자는 것이다. 중요한 사실은 현재 마감일의 의미가 서류신청날짜 기준이 아니라 최종승인 날짜이여야 하기 때문에 몇 년전에 신청을 했어도 오는 9월 30일까지 최종 인터뷰와 여권에 임시영주권 도장을 받지 못하면 자동 탈락돼 불법 체류자로 전락된다는 사실이다. 매년 5,000명으로 할당돼 있는 평신도 종교특별 이민자중 무려 20%가 한인들인점을 감안할 때 이 법안은 한인들에게 관심이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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