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처분된 한국노인회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LA카운티 수퍼바이저가 ‘응급치료’에 나섰다.
LA한인타운을 관할하는 이반 버크 수퍼바이저 사무실은 9일 "한국노인회가 노인회관 경매대금을 되찾기위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30∼60일사이에 체납재산세와 수수료등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노인회측에 내주기로 세무당국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척 북해머 수퍼바이저 보좌관은 이날 "버크 수퍼바이저는 노인회관 경매사태에 대한 보고를 들은뒤 노인회관이 한인사회에 조속히 환원될수 있도록 특별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면서 "경매대금을 되돌려 받기위해 세무국에 내야하는 신청서를 노인회측에 이미 보냈다"고 전했다.
북해머 보좌관은 "노인회관 경매사실을 불과 일주일 전에야 김진형 노인국 커미셔너를 통해 들었다"며 "노인회가 경매 하루전에라도 수퍼바이저에게 도움을 요청했더라면 이같은 불행한 사태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의식 회장이 ‘체납된 세금이 없는데도 세무 당국이 일방적으로 업무를 처리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는 "세무당국이 법절차와 노인단체라는 특성을 무시한채 하루 이틀 세금이 밀렸다고 건물을 함부로 경매처분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노인회관이 경매에 부쳐지지 않도록 도와줄 수는 있었어도 세금을 내지않는 건물주를 도와줄 수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버크 수퍼바이저가 응급치료에 나섬에 따라 노인회는 경매대금중 밀린 세금등을 제외한 약 18만달러를 오는 10월게 세무당국으로 부터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새 건물주인 박인선(53)씨가 경매때 지출한 비용 3만달러와 박씨로부터 건물을 매입할때 들어가게되는 에스크로 비용등 총 6만여달러는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입장이다.
박씨는 지난 7일 정 회장과 만나 명의반환 의사를 재확인한뒤 ▲경매대금과 에스크로 비용등 22만4,000여달러를 내고 건물을 되사거나 ▲세무당국이 매수금을 돌려줄때까지 2,500달러의 월세를 내고 계속 입주해 있는 2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택일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8년 한인들의 성금으로 구입된 노인회관은 노인회가 9,900여달러의 재산세를 체납하는 바람에 6월말 19만4,000여달러에 경매처분됐으나 박씨가 명의반환 의사를 밝힘에 따라 건물을 되찾을 수 있는 한가닥 희망을 갖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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