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대전중 일제의 만행에 피해를 입은 중국인들이 소송을 제기한 것은 당연한 일이며 일본의 반인륜적인 범죄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합니다"
22일 중국인 징용피해자들이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을 들은 ‘2차대전 피해 배상청구 한인연합회’(회장 이강대) 관계자들은 큰 환영의 뜻과 함께 이를 기회로 미주 한인사회는 물론 한국에서도 민족적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제에 의해 강제 징용돼 요코하마 소재 미쓰비시 조선소에서 혹독한 노동에 시달리다 해방후 귀국한 권오헌(80) 부회장은 "참혹했던 징용피해자 및 위안부들의 역사를 미주류 사회에 널리 알려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일본에게 경종을 울려야 한다"며 "중국인 피해자들의 집단소송은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권부회장은 또 "연합회는 이를 위해 필요한 사업들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피해 당사자나 유가족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준영(70) 고문은 "20세기를 정리하는데 있어 일제의 만행이 반드시 규명돼야 하며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1965년의 한일기본조약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볼 때 무효이며 굴욕적인 협정으로 당시 위정자들은 이를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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