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들의 음주운전 실태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한해동안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된 한인은 성인과 미성년자를 포함, 총 408명으로 전체 경범체포자 1,226명중 가장 많은 33.2%를 차지했다. 지난해 한인 음주운전 체포자수는 98년도의 479명보다 14.8% 감소했지만 2년전과 마찬가지로 지난해에도 음주운전이 다른 범죄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점에서 음주운전이 한인사회의 고질적 병폐로 자리잡았다는 사실을 다시한번 입증했다.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된 한인들을 교육시키는 ‘LA 한인봉사회’의 한 관계자는 "최근들어 음주운전 교육을 받으러오는 한인수가 매년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라며 "이는 바람직한 현상이지만 음주운전은 예나 지금이나 한인사회의 가장 큰 고민거리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음주운전을 하다 첫번째로 적발될 경우 최고 벌금 1,600달러, 집행유예 3년, 면허정지 3개월 및 30시간의 음주운전 교육형에 처해질수 있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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