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는 통과했다. 이제는 주지사의 서명을 받아내자’
아태법률센터와 가주이민자권익연합(CIWC), LA이민자권익보호(CHIRLA)등 이민단체들은 5일부터 이민·웰페어 단체들이 31일 주의회를 통과한 운전면허증 발급완화 법안과 건강가족플랜 확대 법안, 외국인 학생에 대한 공립대학교 등록금 보조등 이민자와 소수계를 위한 법안(본보 5일자 1면보도)들의 주지사 서명을 확보하기위해 총력적인 로비활동에 들어갔다.
CIWC 실비아 모라 공보관은 "이들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 가장 중요한 1차 관문을 통과했으나 주지사가 서명하지 못하면 예산이 나오지않아 무용지물이 된다"며 "주예산이 130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법안이 작은 비용으로 수만명 이민자들에게 큰 혜택이 갈 것이라는 사실을 주지사에게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법에 따르면 그레이 데이비스 주지사는 의회를 통과한 법안들에 대해 오는 9월말까지 서명 또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거부할 경우 주 상·하원의원의 3분의 2 지지를 받아 거부를 번복할 수 있다.
운전면허증 발급완하 법안을 상정한 길버트 세디요 주하원의원(민주·46지구)의 데이빗 갈라비즈 보좌관은 "5일 현재까지 주지사 사무실로부터 아무런 언질을 받지 못했다"며 "세디요 의원은 물론 이민단체들이 주지사에게 서명을 촉구하는 편지와 팩스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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