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을 둘러싼 업주와 직원간 분쟁이 또다시 이어지고 있다.
한인록을 발간하고 있는 BH 퍼블리싱사(BH Publishing Inc)에서 일했던 4명의 한인 직원들은 한인노동상담소와 함께 6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BH 퍼블리싱사로부터 봉급과 오버타임등 사람에 따라 최고 5,843달러57센트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임금체불과 관련, 노동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최현무씨는 "지난 2월28일부터 5월5일까지 근무했으나 봉급을 제대로 받지 못해 그만두었는데 그만둔 후 받은 월급 수표가 다시 부도가 났다"며 "밀린 임금은 임금 2,730달러47센트, 오버타임 체불 3,113달러10센트에 달한다"고 말했다. 유영민씨는 "월급으로 받은 수표 2장이 모두 부도났다"며 "밀린 임금은 오버타임을 포함, 3,362달러76센트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한인노동상담소의 박영준 간사는 "지급되지 않은 임금에 오버타임 수당이 합산됐으며, 체불기간이 30일을 넘어 노동법상 벌금이 가산된 합당한 액수"라고 내역을 밝혔다.
박 간사는 "지난 96년부터 한인록에서 일하고 월급을 못받은 직원을 수차례 상담해왔으며 직원을 대변해 3차례 소송을 제기한 적도 있다"며 "특히 이 회사는 처음 일을 시작할 때 첫 15일치 월급은 디파짓으로 받고 퇴직할 때 15일전에 통보하면 돌려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BH 퍼블리싱사의 김광제씨는 "이들에게 5,000여달러의 체불임금을 지급하겠다고 수차례 연락했으나 거절당했다"며 "7일 노동상담소를 찾아가 체불임금을 직접 전달하겠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또 "이들 직원의 경우 시간당 임금을 받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오버타임 주장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김씨의 부인 김영순씨는 "이들이 주장하는 체불액수는 터무니없는 과장"이라며 "노동상담소와 협상해 이번 주내에 합법적인 액수를 지급할 예정이었다"고 밝혔다. 김씨는 "당시 회사의 자금사정으로 수표가 몇 번 부도난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빌미로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