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전후해 한국 세관당국의 한국 방문자 및 해외여행자에 대한 휴대품 검사가 대폭 강화된다.
한국 관세청은 6일부터 오는 18일까지 13일간 여행자 휴대품 검사 특별 강화기간을 설정, 입국자에 대한 휴대품 검사를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한국의 경제회복으로 해외여행자들의 달러 씀씀이가 커지고 있고 추석을 전후한 연휴기간 동안 호화사치성 해외여행이 급증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라고 관세청을 밝혔다.
관세청은 특히 추석을 맞아 휴대반입이 급증할 것으로 보이는 양주류와 골프채 등에 대한 엄격한 가격심사를 통해 면세범위(4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의 불법 통관을 철저히 방지할 방침이다.
이번 특별 강화기간 동안 중점 검사대상은 ▲특별한 업무상 이유없이 출입국이 잦으면서 과세대상 물품과 상용 물품을 빈번하게 반입하는 경우 ▲외화밀반출 혐의가 있거나 홍콩 등 유명상품 세일지역을 경유하는 경우 ▲골프, 사냥, 보신관광 등 사치성 해외여행자 ▲희귀 동식물이나 음란물 등 환경·보건 위해물품 반입 우려가 있는 경우 ▲마약·총기류 등의 밀반입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다.
이밖에 최근 유해물 검출로 문제가 되고 있는 중국산 검은깨, 고춧가루, 장뇌삼 등의 반입을 금지하고 농수축산물 및 식품류에 대한 검사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올들어 8월까지 신고없이 공항에서 적발된 여행자 휴대품 건수는 총 16만3,90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3%가 증가했으며 이중 양주류는 10만8,129건으로 78.4% 증가, 골프채는 2만9,185건으로 11.3% 증가를 나타냈다. 또 지난해 8월부터 관세 과세대상이 된 400달러 이상되는 고가 양주의 적발건수도 올들어 8월까지 모두 373병이나 돼 지난해보다 4배 이상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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