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세무국은 8일 나이트클럽 ‘벨파레’(Velfarre) 업주 자니 구(구재경·44)씨가 세금사기 등의 혐의로 8개월의 징역 및 3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세무국에 따르면 LA카운티 수피리어 법원 폴 인라이트 커미셔너는 지난 6월 소득세 및 판매세 사기 및 세금사기 공모, 중절도 공모등의 혐의에 유죄를 시인한 구씨에게 이같은 형을 선고했으며 구씨의 누나 수지 영 변씨(구영숙·45)에게 300시간의 사회봉사형 및 3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발표했다. 변씨는 돈세탁 기도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세무국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96년부터 98년까지 식당수입을 400만달러 이상까지 적게 보고했다. 세무국은 또 이들은 세금체납, 벌금과 이자등으로 주세무국에 120만달러, 조세형평국에 150만달러의 부채를 지고 있었으나 이 금액은 지난해 실시된 수색영장에 의해 압수된 돈으로 변제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은 LA카운티 검찰, 조세형평국, 주류통제국, LA경찰국 조직범죄수사반, 주세무국의 합동수사를 받았으며 이들은 카운티 캐더린 마더 검사와 에드워드 펠드맨 검사에 의해 기소됐다고 세무국은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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